식약청 허가제품 용법에 맞게 섭취해야
- 한국식품안전연구원 미디어 워크숍에서 전문가 발표 및 토의
- 부작용은 위장관장애(44.5%), 뇌신경정신장애(21.9%), 피부장애(11.6%) 순

- 성인 여성 절반 이상이 비만관리 위해 식이요법 경험
‘노출의 계절’ 여름이 성큼 다가오면서 많은 이들이 날씬한 몸매 만들기에 한창이다. 이런 다이어트 열풍을 타고 시중에는 온갖 다이어트 식품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이 중에는 체중조절에 효과가 있는 제품도 있으나, 유해물질을 함유해 효과는커녕 이를 섭취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제품도 숨어 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들어있는 다이어트 식품의 시판 사실이 심심찮게 보도되면서 소비자들이 충격을 받는 일도 여전히 되풀이되는 실정이다. 지난달 18일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금지성분인 요힘빈과 시부트라민을 함유한 다이어트 제품 4종이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같이 다이어트 식품의 안전성이 자주 논란이 되면서 한국식품안전연구원(원장 이형주)은 전문가들을 초빙해 다이어트 식품을 어떻게 선택하고 섭취해야 할지 구체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다이어트 식품의 안전성’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미디어 워크숍에서는 ▲다이어트 식품이란 무엇인가 ▲다이어트 식품의 위험성과 안전성 ▲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 대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 워크숍에서 허석현 사무국장(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은 “2009년 국내 다이어트 식품 시장은 1조 2000억원 규모로 세계시장의 1.0% 수준이나, 2014년에는 2.0%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 다이어트 식품 시장이 다이어트 열풍에 맞춰 급성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허국장은 또 “국내 제조업체의 수와 생산능력이 급증하면서 수입액에 비해 국내 생산액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며, “국내 생산액의 비율이 2004년 56.7%에서 2009년엔 79.8%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다이어트 식품은 식품위생법상 공식적인 분류 항목은 아니나 통상 다이어트를 위한 건강기능식품과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으로 분류된다. 건강기능식품은 체중조절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 캡슐, 분말, 과립, 액상, 환 등의 형태로 제조 가공한 식품이며,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식사의 일부나 전부를 대신할 수 있도록 비타민이나 무기질 등 필요한 영양소를 첨가하고 열량을 조정한 식품을 말한다.
허 국장은 “바이오푸드네트워크사업단이 2009년 실시한 소비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다이어트 식품 구입자 206명 중 건강기능식품 구입자가 114명(55.3%)으로,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구입자 92명(44.7%)보다 약간 많았고, 제품 섭취 후 체중감량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절반 이상일 정도로 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또 “다이어트 식품을 섭취해도 식이요법과 운동을 병행해야만 체중감량 효과가 있는 만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맡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 사전심의에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불만과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도 적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강재헌 교수(인제대의대 가정의학과)는 “꾸준한 식사조절과 운동 없이 다이어트 식품에만 의존해 체중조절을 할 경우 탈모나 변비, 속쓰림, 면역저하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심하면 사망의 위험도 있다”고 경고했다. 강교수는 또 “다행히 체중이 빠졌다 하더라도 체지방과 함께 근육이 빠지게 되어 오히려 점점 살이 찌기 쉬운 체질이 되면서 요요 현상이 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교수는 이어 과장광고나 불법유통 제품의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식약청의 허가를 받은 안전하고 효과있는 제품을 용법에 맞게 섭취하는 것이 기본이며, 이런 제품이라도 장기간 섭취할 때는 영양 결핍으로 피부가 거칠어지거나 머리카락이 빠질 수 있으므로 그런 부작용 현상이 나타날 때는 체중감량의 속도를 늦추고 부족한 영양소의 섭취량을 늘려주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체중조절을 위해 다이어트 식품을 섭취하는 등 식이요법을 경험한 사람들은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해 말 발표된 한 조사연구(최선미, 숙명여대)에 의하면, 성인 여성 371명 중 52.6%인 195명이 비만관리를 위해 식이요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 유형별로 보면 식이요법 경험자의 43.1%가 저열량식, 27.7%가 다이어트 식품, 10.8%가 원푸드 다이어트(포도, 청국장)를 섭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윤미 본부장(녹색소비자연대)은 “다이어트 식품이 확산되면서 부작용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작년 12월부터 3개월간 전국소비자상담센터(1372개소)에 접수된 다이어트 식품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 210건 중 ‘부작용 발생’이 37.1%로 가장 많았으며, ‘효과 없음’이 27.6%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따르면 전문가의 상담 없이 임의로 다이어트 식품을 구입 섭취한 후 부작용을 경험한 소비자의 주요 증상은 위장관 장애 44.5%, 뇌신경정신 장애 21.9%, 피부 장애 11.6% 간∙신장∙비뇨기계 장애 11% 순으로 조사됐다.
다이어트 식품의 과장광고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 조본부장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은 제품의 경우 원료에 따라 제한적으로 제품의 효능 및 효과를 표시∙ 광고할 수 있으나, 일반식품의 경우에도 후기 등을 통한 간접광고 방식으로 체중감량 효과를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본부장은 다이어트 식품의 부작용과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체중관리를 미용 목적보다는 건강유지 관점에서 보는 소비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비만의 원인과 처방에 대한 신뢰성 있는 상담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에 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조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함께 비만이나 체중조절 프로그램 운영자에 대한 자격관리 제도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발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다이어트 식품이란 무엇인가? - 다이어트 식품의 소비 트렌드
<허석현 사무국장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지난해 건강기능식품협회에 의뢰된 전체 광고 심의건수 3022건 중 10%에 달하는 302건이 다이어트 제품의 광고심의로 집계되었다. 또한 지난 3년간 건강기능식품협회에 의뢰된 광고심의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182건, 2009년 324건, 2010년 302건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지식경제부 지정 바이오푸드네트워크사업단이 2009년 실시한 소비자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생각과 소비 패턴을 알아봤다. 이 조사는 최근 1년 내 다이어트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및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최근 1년 이내 건강기능식품과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을 구입한 206명의 전체 응답자 중 17.5%는 주위사람의 권유, 11.2%는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어서, 9.7%는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어서 다이어트 제품을 구입했다고 대답했다. 또한 다이어트 제품을 구입할 때 제품의 효과와 효능을 보고 구입한다는 응답(복수응답)이 전체 81.1%로 압도적이었으며, 제품의 원료와 성분을 보고 구입한다는 의견도 46.6%에 달했다. 뒤이어 제조회사(24.8%), 복용의 편리성(21.4%), 주위 평판(18.9%) 등을 고려해 구입한다고 응답했다.
다이어트용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114명의 응답자 중 79.8%가 체중감량을 기대하고 제품을 구입했다고 밝혔으며, 이어서 체지방 감소(59.6%), 체중증가 억제(43.9%)를 기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을 구입한 92명의 응답자 중 63%가 체중 감량을 기대했다고 대답했고, 뒤이어 체중증가 억제(47.8%), 체지방 감소(43.5%)를 기대했다고 응답했다.
이들의 건강기능식품 평균 1회 구입량은 2.3개월분이며, 평균 1회 구입시 지출비용은 9만8504원으로 나타났다.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평균 1회 구입량은 1.8개월분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비해 다소 짧았으며, 평균 1회 구입 비용도 8만3440원으로 1만5000원 정도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루 취식빈도는 건강기능식품이 1.7회,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이 1.5회로 조사되었다. 한편 건강기능식품의 평균 취식기간은 3.4개월로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3.8개월에 비해 약간 짧았다.
다이어트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응답자들은 건강기능식품 섭취를 통해 평균 5.3kg의 체중감량을 기대한다고 응답했다. 이를 위한 목표 체중 달성 예상기간은 약 8.3주로 예상했다. 반면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을 섭취하는 응답자의 평균 기대감량 체중은 4.7kg이었으며 달성 예상기간은 7주라고 응답했다.
건강기능식품 취식 후 만족 이유로는 체중감량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23.2%로 가장 많았으며,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20.3%), 요요현상이 없다(8.7%)가 그 뒤를 이었다.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취식 후 만족 이유 또한 체중감량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41.3%로 가장 많았으며,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11.1%, 포만감을 느낄 수 있다는 응답이 9.5%로 나타났다.
향후 체중조절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취식할 것이라고 응답한 65명 중 24.6%는 건강기능식품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어서, 18.5%가 몸에 무리가 가지 않아서, 16.9%가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어서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을 취식하겠다고 응답한 63명 중 31.7%는 체중감량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답했으며,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어서와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어서라고 답변한 응답자가 각각 17.5%로 조사됐다. 또한 향후 체중조절을 위해 운동요법을 시행하겠다고 대답한 43명 중 34.9%는 운동요법이 건강한 다이어트법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했으며, 체중감량에 도움이 되어서와 몸매 개선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14%로 나타났다.
최근 1년 내 다이어트 제품을 취식한 200명의 응답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체중감량이었으며 체지방 감소와 체지방 축적 억제가 그 뒤를 이었다. 이어서 체중증가 억제, 건강회복, 몸매개선, 식욕조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감의 이유로는 체중감량과 체지방축적 억제가 가장 많았으며 체지방감소, 건강회복, 몸매개선, 체질에 맞는 제품 등의 순이었다.
비만의 위험성과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다이어트 식품의 구매 빈도와 구매량이 증가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법에 포함된 다이어트 식품은 식이요법과 운동을 병행할 때 체중감량에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다이어트 식품의 위험성과 안전성
<강재헌 교수 - 인제대 의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 임상영양연구소>
날씬한 체형이 미의 기준이 되고 비만이 질병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면서 체중조절에 효과가 있다는 각종 식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날씬해지고자 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다이어트 산업도 확대일로에 있다. 각종 매체에 다이어트 기획기사가 넘치고, 신문, 잡지마다 다이어트 식품 광고가 지면을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쉽게 살을 뺄 수 있다는 각종 다이어트 비법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이어트 식품에는 체중조절 건강기능식품과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등이 포함된다. 체중조절 건강기능식품은 체중조절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 캡슐, 분말, 과립, 액상, 환 등의 형태로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체중조절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식사의 일부나 전부를 대신할 수 있도록 비타민이나 무기질 등 필요한 영양소를 첨가하고 열량을 조정한 식품이다. 1회 섭취할 때 열량이 200kcal에서 400kcal가 되어야 하며, 비타민 A, B1, B2, B6, C, E, 나이아신, 엽산 등은 영양소 기준치의 25% 이상, 단백질, 칼슘, 철, 아연은 영양소 기준치의 10% 이상이 되도록 제조한 식품을 말한다.
체중조절 건강기능식품이든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이든 간에 다이어트 식품은 체중조절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이고 반드시 꾸준한 식사조절과 운동을 병행하여야 한다. 식사를 부실하게 하면서 다이어트 식품에만 의존하여 체중조절을 시도한다면, 탈모, 변비, 속쓰림, 면역저하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심한 경우 사망할 위험도 있다. 다행히 별 부작용 없이 체중이 빠졌다 할지라도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다이어트 기간 중 체지방과 함께 몸의 근육이 빠지게 되어 오히려 점점 살이 찌기 쉬운 체질이 되어갈 수 있다. 우리 몸의 에너지 소비율은 몸의 근육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다이어트로 인해 근육량이 줄어들었다면 에너지 소비량도 그만큼 줄어들고 나머지 에너지가 살로 갈 수 있다. 이 때문에 다이어트 후 요요현상이 오는 일이 흔하다.
식약청의 허가를 받은 다이어트 식품을 이용할 때 생기는 건강상의 문제 중 상당 부분은 다이어트 식품의 용법에 대한 몰이해나 병행하는 식사요법상의 문제에 기인한다. 따라서 다이어트 식품을 이용하여 건강한 체중감량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식약청의 허가를 받은 안전하고 효과 있는 제품인지 우선 확인하고, 아울러 제시된 용법을 따르고 적절한 식사요법과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다이어트를 장기간 할 경우 피부가 거칠어지거나 머리카락이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다이어트 과정에서 영양 결핍이 심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체중감량의 속도를 늦추고 부족한 영양소의 섭취량을 늘려주어야 한다.
♦ 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윤미 본부장 -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녹색시민권리센터 >
□ 직장인들, 비만과 간질환 등 건강관리 중요시
한국건강관리협회가 2008년 한해 동안 건강검진을 받은 근로자들의 건강 상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의 15.3%는 비만에 의한 질환이 의심되고, 68.4%는 건강에 이상은 없지만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하며, 특히 부분비만과 복부비만을 주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발표된 성인여성 37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 연구논문(최선미, 숙명여대, 2010.12)에 의하면, 전체의 52.6%인 195명이 비만관리를 위해 식이요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 유형별로 보면 식이요법 경험자의 43.1%가 저열량식, 27.7%가 다이어트 식품, 10.8%가 원푸드 다이어트(포도, 청국장)를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 여성 중 20대의 14%, 30대의 37%가 비만 및 체형관리를 위해 약물을 복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듯 건강상 체중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체중 관리를 위해 다이어트 식품이나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 건강기능식품과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을 다이어트 식품으로 분류하나 개념 불명확
‘다이어트 식품’은 현재 식품위생법상 공식적인 분류 항목은 아니나 통상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일부를 지칭하거나 일반식품 중 체중조절 효과를 표방하는 제품들을 지칭한다.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별 기능성을 통해 본 체중감량 관련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의 성분 중 건강한 콜레스테롤 유지와 건강한 체지방의 유지에 효과가 있는 성분이라고 볼 수 있으나 직접적으로 체중감량에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며, 현재 이러한 분류도 되어 있지 않다.
□ 다이어트 식품 관련 소비자 클레임 현황과 부작용 조사 결과
2010년 12월부터 3개월간 전국소비자상담센터(1372)로 접수된 다이어트 식품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 210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부작용 발생이 37.1%로 가장 많았으며, 효과없음이 27.6%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따르면 전문가의 상담 없이 임의로 다이어트 식품을 구입 섭취한 후 부작용을 경험한 소비자의 주요 증상은 위장관 장애 44.5%, 뇌신경정신 장애 21.9%, 피부 장애 11.6% 간∙신장∙비뇨기계 장애 11% 순으로 조사됐다.
□ 다이어트 식품 과장광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은 제품의 경우 원료에 따라 제한적으로 제품의 효능 및 효과를 표시∙ 광고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일반식품의 경우에도 체중감량 효과를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을 섭취한 후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는 후기 등을 통한 효능과 효과에 대한 간접광고 방식이다. 기능성을 인정받은 식품 광고의 예로는 체중감량 도움, 지방흡수 저해, 지방합성 저해, 체지방 분해 등이 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6조(식품)에는 "최고의”, "가장 좋은”, "특", "젊음 유지”, "미용 효과” 혹은 “천연”, "무공해”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은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믿을 만한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 불충분
체중관리는 단순히 미용 목적으로 보기보다는 적정 체중관리를 통한 건강유지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또 비만의 원인에 대한 믿을 만한 상담이 불충분한 것이 현실이다. 판매자나 주변 지인과 같은 비전문가로부터 다이어트 정보를 습득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에 이르는 것도 문제다.
이와 함께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에 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조자 대상의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비만이나 체중조절 프로그램 운영자에 대한 자격관리 제도(추가교육 의무화, 프로그램 등록 승인 등)도 모색해야 한다. /생활경제팀 osenlif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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