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정해진 건 없다".
한화는 8일 잠실 LG전에서 황당한 오심에 억울한 패배를 당했다. 5-6으로 뒤진 9회 2사 3루에서 LG 투수 임찬규가 명백한 보크를 범했지만 3루 주자 정원석이 홈스틸을 하다 아웃된 것으로 경기가 종료됐다. 한대화 감독 이하 한화 코칭스태프에서 항의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 한대화 감독은 "이번 오심은 그냥 못 넘어간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한화 구단 관계자는 제소경기 신청 여부에 대해 "아직 정해진 건 없다. 지금 당장은 결정하지 못한다. 내일 오전 중 회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다. 분명한 건 어떤 식으로든 무언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심판조장을 맡은 김병주 심판위원은 "구단 차원에서 항의를 할 경우 벌칙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야구규약 4.19 '제소경기' 조항에 따르면 '감독은 심판원의 재정이 야구규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때 심의를 청구한다. 심판원의 판정에 대해서는 어떤 제소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제소경기에 대한 총재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 된다. 비록 심판원의 재정이 이 규칙에 위배되었다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총재는 그 위반 때문에 제소팀이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재경기를 명하지는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이날 상황은 한화가 이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5-6으로 1점차로 뒤져 있었고, 임찬규의 보크가 정상적으로 선언됐을 경우 3루 주자의 득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6-6 동점이 된다. 분명 이길 수 있는 기회였다. 현재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직은 공석이지만 이용일 총재 직무대행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권한자가 있다.
제소경기 규약에는 '감독이 경기를 제소하려면 제소의 대상이 된 플레이가 발생한 때로부터 투수가 다음 투구를 하기 전 또는 누상의 주자가 아웃되기 전에 그 뜻을 심판원에게 통고하지 않는 한 제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경기종료 때 벌어진 플레이에 대하여 제소할 때는 다음날 정오까지 관계 사무처에 신청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날 같은 경우는 투구와 동시에 제소의 대상이 된 플레이가 나왔기 때문에 규약대로 성립이 되지 않는다. 대신 9일 오전까지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이에 대한 제소를 신청하면 된다.
아직 한국프로야구에서는 제소경기가 한 차례도 없었다. 2011년 대회요강 제25조에도 '감독은 심판위원의 재정이 야구규칙에 위반됐을 경우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심판위원의 판정에 따른 재정에 대하여는 어떤 재정신청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있다. 이번 경우에는 심판 판정이 아닌 보크라는 야구규칙에 의거하기 때문에 판정이 아닌 재정으로 제소가 가능하다. 심판원의 재정 대상에는 보크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 경기가 제소됐을 경우 주심은 관중에 대하여 제소경기된 취지와 그 이유를 발표한다. 한편 아마추어 야구에서는 제소경기를 인정하지 않는다.
waw@osen.co.kr
<사진> 잠실=민경훈 기자 / rumi@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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