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항의로 보크 '번복'된 적 있다
OSEN 박광민 기자
발행 2011.06.09 10: 07

한화 이글스가 8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전에서 9회말 5-6으로 뒤진 상황에서 상대 투수 임찬규의 보크 항의를 했지만 오심 끝에 패했다.
경기 직후 이민호 심판을 비롯해 조종규 심판위원장 모두 "비디오 화면상으로 확인한 결과 보크가 맞다. 오심을 인정한다"고 말했으나 "보크는 4심 합의에 따라 번복될 사항이 아니다"라는 뜻을 주장했다.
그러나 2004년 5월 6일 문학구장에서 열린 SK-롯데전에서 당시 양상문 롯데 감독의 항의에 따라 보크가 인정되는 선례가 있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차이점은 당시 보크로 지적된 상황에서 1루심의 의견을 통해 보크가 받아들여 졌다. 그러나 8일 잠실 한화-LG전의 경우 4심 모두가 보크를 지적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한대화 감독의 항의 때까지도 보크를 확인하지 못하고 비디오를 통해 확인 후 보크를 인정하게 됐다는 점이다.
 
2004년 당시 상황을 돌이켜보면 이날 SK 구원투수 조웅천은 7-6으로 앞선 8회초 2사 만루에서 포수 박경완과 사인을 주고 받다가 사인이 맞지 않자 오른손에 공을 쥔 채 왼팔을 만지며 사인을 냈다.
조웅천의 행동에 보크 판정이 없자 양상문 당시 롯데 감독은 재빨리 뛰어나와 박기택 주심에게 항의했고, 4심 합의 끝에 양상문 감독의 항의를 받아들여 보크를 선언했다. 덕분에 3루 주자가 홈을 밟아 7-7 동점이 됐다. 즉, 순간 보크 판정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감독의 항의에 따라 보크가 인정이 되면서 득점이 됐다.
당시 보크 판정 번복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다. 조웅천은 보크가 아니라고 주장을 했고, 조범현 당시 SK 감독은 조웅천의 보크 동작은 인정하지만 보크는 어필을 해서 번복이 되는 사항이 아니다고 항의를 했다.
직접 항의를 한 양상문 MBC 스포츠플러스 해설위원은 9일 OSEN과 전화 통화에서 "당시 보크 규정에는 투수는 공을 글러브에 넣고 사인을 내야했다. 그런데 조웅천이 공을 잡은 상태에서 사인을 내서 항의를 했다. 그래서 보크라고 주장을 했다"고 설명한 뒤 "지금은 이 동작은 보크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그때는 정지된 동작에서 일어난 만큼 심판들이 명확히 판단을 할 수 있었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슬로 비디오로 보지 않고서는 현장에서 잡아내기 힘든 부분이었다"면서 "심판들도 확신이 없어서 번복을 할 수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조종규 심판위원장도 "2004년 보크가 지적된 부분은 당시 룰에 입각해서는 보크가 맞았다. 그러나 시즌을 마치고 미국, 일본에 문의한 결과 투수가 공을 잡고 사인을 내도 주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아니다는 의견을 듣고 우리도 이 부분을 보크 항목에서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보크 판정은 2004년에도 올해도 번복 사항이 아니다. 다만 2004년에는 항의 직후 4심 합의를 통해 보크로 인정이 됐고, 8일 잠실 한화-LG전에서는 항의 후에도 4심 모두가 보크 판단을 하지 못하고 비디오 분석을 통해 인정을 하게 됐다는 점이다.
agassi@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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