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크라운 제이(32 ⁃ 본명 김계훈)가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형배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크라운 제이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 및 추징금 7500원을 선고했다.
크라운 제이는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미국 현지에서 구한 대마초를 애틀랜타에 있는 자신의 집 등지에서 5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지난달 24일 열린 첫 공판에서는 검찰로부터 징역 1년, 추징금 7500원을 구형받았다.
rosecut@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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