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승부조작 혐의로 12명 기소
OSEN 황민국 기자
발행 2011.06.09 11: 39

K리그를 뒤흔든 승부조작 수사가 일단락됐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프로축구 승부조작에 가담하거나 불법 베팅을 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현직 프로축구 선수 5명을 구속기소하거나 프로축구 선수를 포함한 7명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모두 1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4월 6일 컵대회 대전-포항전과 광주-부산전을 앞두고 이미 구속기소된 브로커 2명으로부터 각각 1억 2000만 원과 1억 원 씩을 받은 혐의로 대전 시티즌의 미드필더 박 모(26)와 광주 FC의 골키퍼 성 모(31)를 구속기소했다.
또 박모씨를 통해 승부조작 대가로 1000만~4000만 원씩을 받은 혐의로 대전 시티즌의 신 모(26), 양 모(25), 김 모(27)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1000만 원 미만을 받은 대전시티즌 선수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김모씨로부터 승부조작이 있을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친인척을 통해 스포츠토토에 베팅한 혐의로 포항 스틸러스 출신 김 모(35)도 불구속기소했다.
이밖에 검찰은 브로커 2명에게 승부조작 비용 2억 8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이 모(32) 등 전주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브로커가 제공한 거액이 선수들에게 전달된 대전-포항전은 승부조작이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광주-부산전에서는 승부조작이 시도됐을 뿐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여기에 검찰은 승부조작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마산 지역의 폭력조직이 직접적으로 개입한 증거도 찾이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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