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및 도박 혐의로 기소된 이성진(34)의 선고공판이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이성진은 2009년 1월과 7월 마카오와 필리핀 마닐라 등지의 카지노에서 현지 여행사 운영자와 대부업자 등으로부터 총 2억 3300만원을 빌려 도박으로 탕진했으나 갚지 않아 기소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달 23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성진에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번 판결에서 '사기및도박혐의' 이성진은 징역 1년6월 실형 선고를 받았다.
이성진이 서울남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 rumi@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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