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NRG 출신 가수 이성진이 사기 및 도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오후 이성진은 서울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형사3단독 장성관 판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성진이 항소 기한까지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도록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성진은 2009년 1월과 7월, 중국 마카오 및 필리핀 등지의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 현지 여행사 운영자와 대부업자 등으로부터 총 2억 33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월 강원도 정선에서 기획사를 차릴 예정이라며 대리운전업체 사장 이 모씨를 상대로 1800여 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추가됐다.
이성진은 오는 16일까지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하지 않을 경우 실형이 집행될 예정이다.
tripleJ@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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