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나 ‘공인중개사’ 5년 이상 활동 중이라면 ‘자산운용전문인력’에 눈길
‘감정평가사’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2조(직무)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는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일컫는 말이다. 이는 다른 사람이 이에 대한 의뢰를 했을 경우 토지•건물•동산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나타내 주는 전문가를 말한다.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따게 되면 추후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좋은 요건이 된다. 때문에 최근들어 부동산투자회사의 성장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현재 ‘감정평가사’나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계기관에서 5년 이상 활동 중인 사람들 가운데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눈길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처럼 ‘감정평가사’에 대한 인기가 날로 높아지면서 최근들어 ‘감정평가사’에 대한 불법 자격대여 행위가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난 12월 감사원에서는 이에 대한 집중조사에 들어갔으며 조사 결과 불법자격증 대여로 판명된 4명에 대해 2명은 자격등록 취소, 2명은 업무정지(각각 2년, 1년)를 의결하는 등 징계조치에 착수했다.
이들은 실제 감정평가법인 근무가 불가능함에도 감정평가법인에 근무하는 것처럼 소속 평가사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자격증을 불법 대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자격증 대여에 대한 대가성 보수를 받아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자격증 대여 기간을 평가사 경력에 산입하여 경력을 부풀리려고 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해양부로부터 자산운용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으로 지정받은 건설산업교육원(http://www.con.or.kr)에서는 “부동산투자회사 시장이 날로 발전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자산운용전문인력’ 및 ‘감졍펑가사’, ‘공인중개사’에 대한 관심 또한 자연스레 높아지고 있다. 때문에 최근 ‘감정평가사’에 대한 불법 자격증대여 뿐만 아니라 부실 및 위반행위들 또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징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이는 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법인에 대해 신뢰성을 높이고 공정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관행화 되어온 자격증 대여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감정평가업계 지도•감독 강화, 관련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감정평가업계의 경쟁력 제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감정평가업계 선진화 방안을 담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11.4, 법 개정안 국회제출)도 조속히 마무리 할 계획이다.
한편 3차 ‘자산운용 전문인력’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건설산업교육원에서는 ‘감정평가사’ 및 ‘자산운용 전문인력’뿐만 아니라 건설분야 기술사를 대상으로 집체교육과 온라인교육을 개강하고 진행하고 있다. 4차 ‘자산운용 전문인력’교육은 7월에 실시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건설산업교육원 홈페이지 및 전화로 알아볼 수 있다. 문의 02)575-7123. /생활경제팀 osenlif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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