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연맹, 불법행위 자진신고 기간 30일까지 연장
OSEN 우충원 기자
발행 2011.06.14 09: 15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정몽규, 이하 ‘연맹’)이 ‘불법행위 자진 신고’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연장한다. 자진 신고 기간 이후에도 고발문화 정착을 위한 포상제도를 상시 운영한다. 포상금은 최대 1억원이다.
연맹은 부정·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1일부터 자진 신고를 받아왔다. 신고범위는 승부조작 및 체육진흥투표권 구입, 불법사이트 베팅 등 부정불법행위 당사자와 관련자 등으로, 이 기간 동안 자진 신고한 관련자는 최대한 연맹의 징계수위를 낮춰주고 검찰에도 수사의뢰와 함께 선처를 건의하기로 했었다.
최근 검찰 역시 승부조작 관련 선수가 연맹을 통해 자수할 경우 불구속수사 등으로 선처해 프로축구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신고는 신고자의 비밀유지와 신변보호를 위해 연맹 사무총장의 직통전화, 직통 팩스, 이메일 또는 직접 방문해 내용을 접수하면 된다.
한편 연맹은 K리그의 모든 부정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자진 신고 및 내부자 고발문화를 정착시키는 조치의 일환으로 포상제도를 상시 운영한다. 포상금은 사안에 따라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이다.
10bird@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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