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에서는 주부도 엄연한 직업, 증명
OSEN 강희수 기자
발행 2011.06.16 16: 15

결혼 20년 차 되는 Y(여 49세)씨는 맏아들인 남편과 결혼해 시동생들을 모두 결혼시켰고 아이들 뒷바라지에 시부모 병수발까지 하느라 집안일에만 매여 지냈다. 그러다 뒤늦게 배우자가 자신 몰래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Y씨는 배신감에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었지만 정작Y씨 본인이 경제적으로 자립되지 안아 자녀 교육과 장래문제로 고민을 심하게 해 왔고 부모님마저 일찍 세상을 떠나 달려갈 친정 마저 없었다. 가진 것도 기댈 곳도 없는 Y씨는 심한 우울증에 시달려야 했다.
 
위의 Y씨와 같은 경우가 기존 가정에서 빈번하게 생기는 사례인데 부득이하게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생을 포기하는 등의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기 보다는 자녀와 그 동안 억울하게 인권모독을 당해왔던 과거를 정리하고 상처 받은 마음을 치유 받기 위해서 라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는 없을까. 

이혼전문법률사무소 윈 이인철 이혼전문변호사는(www.divorcelawyer.kr)는 “전업주부에게도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재산분할청구로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설령 직접적인 재산형성에 기여를 하지 않았다 해도 자신의 몫을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는 설명이다.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그 동안 함께 이뤘던 생활기반을 나누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원칙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은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부부가 협력해서 부동산을 구입한 후 편의상 남편 명의로 해두었더라도 부인은 자신이 기여한 부분을 입증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동안의 판결을 보면 전업주부의 경우 약 30%정도 재산분할을 받고 맞벌이주부는 그 수입에 따라 50%까지 인정하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최근 잇따르는 법원의 판결을 보면 결혼기간이나 재산액수 등 여러 가지 요소를 판단해서 전업주부도 50%까지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재산분할, 합의되지 않은 경우라면?
재산분할에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조정절차를 거칠 수 있다. 이는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주장과 사실을 청취하고 조정위원회가 제시하는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할지 거부할지를 검토하면서 쌍방의 의견을 조정해 진행된다. 조정마저 불가능한 경우 심판이 이루어지며 심판은 애초부터 심판으로서 청구된 경우와 또는 조정이 불성립돼 심판으로 돌려진 경우에 그 절차가 개시된다. 심판의 청구는 당사자의 재산상태 등 기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당사자 자신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혼소송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이인철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재산분할 대상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분할할 재산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부부 각자의 기여를 얼마만큼 인정할 것인가, 채무는 어떻게 나눌 것인가 등 너무나 복잡한 문제를 담고 있다” 고 말한다. 단순히 이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보다 더욱 치밀하고 꼼꼼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므로 이혼에 관한 문제를 가족의 일처럼 배려하고 처리해줄 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생활경제팀 osenlife@osen.co.kr
화보로 보는 뉴스, 스마트폰으로 즐기는 ‘OSEN 포토뉴스’ ☞ 앱 다운 바로가기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