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999점도 합격시켜라”
OSEN 강희수 기자
발행 2011.06.21 18: 44

권익위 “자격시험 60점 처리”
[이브닝신문/OSEN=권태욱 기자] 자격증시험에서 평균 59.999점을 받아 불합격처리된 수험생을 합격점수인 60점으로 처리해 구제해주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가 나왔다.
21일 권익위에 따르면 수험생 A씨는 지난 3월20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주최로 열린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해 59.999…점을 득점했지만 0.1점차로 합격기준점수인 60점에 미달돼 불합격처리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측은 A씨의 평균점수를 소수계산법으로 채점하면 59.999…점이며 이는 60점보다 작기 때문에 합격처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권익위는 관련 시행령에 굳이 소수 계산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정해져있지 않으며 분수계산법으로 사용하면 A씨 점수는 60점이 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공단측 방식대로 채점하면 각 30문항이라는 특성상 한 문항당 배점이 30/3 = 3.333…점이 되므로 각 과목의 총점은 99.999…점으로 산정되며 이는 총점이 100점을 채우지 못해 모순이므로 99.999…점은 100점으로, A씨의 점수인 59.999…점은 60점으로 판단해 A씨를 합격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윤진 이화여대 수학과 교수는 “소수점 이하의 수치가  무한인 경우 컴퓨터에서 산출하는 결과는 대략적인 근사치만 주므로 분수로 계산해야 정확한 값을 도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lucas@ieve.kr/osenlife@osen.co.kr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