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좀 법시다(자산관리)
[이브닝신문/OSEN=오경영 한국재무설계 CFP] ‘펀드오브펀드(Fund of Funds)’는 주식이나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닌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로 ‘재간접투자신탁’이라고도 한다. 하나의 펀드에 가입하더라도 서로 다른 성격의 다양한 펀드에 동시에 가입하는 효과를 가진다. 주로 투자 정보가 부족한 해외시장의 경우 사용하는 대표적인 투자전략으로 해당국가에 만들어진 검증된 펀드들에 투자하는 펀드이다. 국내에 미등록된 펀드도 편입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진다. 단점이라면 기존의 펀드 보수 이외에 하위 펀드들의 보수를 이중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해외시장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는 경우와 운용사의 운용능력에 대한 분산이 필요한 경우 펀드오브펀드 전략은 좋은 방법이다.

엄브렐러펀드는 여러 개의 펀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약관에 의해 보유 중인 펀드를 다른 펀드로 전환 할 수 있는 상품으로 ‘전환형 간접투자기구’라고도 한다. 투자 대상이 다른 하위 펀드를 하나로 묶어 금융시장 상황이나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환매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전환 할 수 있다. 펀드를 통한 장기 투자가 활성화 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투자되지 않는 유형이나 추가비용 없이 전환을 통해 장기간의 재무목표를 달성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활용할 가치가 있다.
올해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400만원으로 확대돼 관심이 높아진 연금펀드의 경우에도 7~8개 유형의 펀드로의 전환이 가능한 형태를 취하는 상품들이 있다. 또한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장기투자 상품인 변액상품의 경우 대부분 해외펀드를 포함한 엄브랠러펀드의 형태를 띠고 있다. 변액상품의 경우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 해외펀드에 과세되는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점 또한 주목 할 만 하다.
자녀의 교육, 결혼자금이나 은퇴자금의 경우와 같이 긴 시간 시장상황의 변화를 이겨내면서 자금을 만들어 가야하는 경우에 우수하고 다양한 펀드를 보유하고 있는 엄브랠러펀드 형태의 금융상품이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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