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계약서 작성땐 비과세 취소
OSEN 이은화 기자
발행 2011.06.23 00: 19

-부동산 레이더
[이브닝신문/OSEN=나인성 부동산써브 부동산 연구실] 주택매매나 청약 등을 통해 내집마련에 나서는 수요자들이 항상 체크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관련 제도 변경이다.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거나 강화됐는데 이를 간과하고 투자할 경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미리 변경되는 제도를 학습하고 대비하면 투자결정 시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부동산 정책과 제도는 시장의 분위기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바뀌는데, 올 하반기에는 다음의 제도변경에 관심을 가져볼만하다. 
 
-부동산 허위계약서 작성하면 비과세 취소 (7월1일 시행)
 
국세청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기준으로 허위(업·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세 비과세나 감면 혜택이 취소된다. 그동안은 허위계약서 여부가 사후에 적발되더라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추징당하지 않았었다.
 
-정비사업 다주택자 ‘물딱지’ 매입,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입주권 부여 (7월 시행예정)
 
재개발 및 재건축 구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 일명 ‘물딱지’를 매입한 수요자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입주권이 주어진다. 현행제도는 투기 방지 등을 위해 다주택자라도 정비 사업(2009년 이후 조합설립인가된 정비사업구역)시 1가구에 대해서만 입주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를 모르고 해당 주택을 매입한 투자자의 피해 가능성이 높았다.
 
-서울 정비예정구역 일부 해제 (9월 예정)
 
서울 일반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중 사업 진행상황이 극히 지지부진한 구역이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올 9월 말 ‘예정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또 건축허가 제한해제도 검토된다. 건축허가 제한이 풀리면 건물 신·증축 및 용도변경이 가능해진다.
 
-보금자리주택 청약 소득제한 강화 (하반기 시행예정)
 
보금자리주택의 소득 및 자산기준 제한이 더욱 강화된다. 국토해양부가 추진 중인 관련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전용60㎡이하 보금자리 중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유형에만 적용되던 소득 및 자산기준 제한이 앞으로 전용60㎡이하 일반분양과 공공임대로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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