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성,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에 책임" 불구속 기소
OSEN 최나영 기자
발행 2011.06.24 11: 55

그룹 빅뱅 멤버인 대성(본명 강대성, 22)이 불구속 기소될 전망이다.
대성이 연루된 교통 사망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측은 24일 오전 공식 브리핑을 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와 도로교통공단 조사, 경찰 조사 등을 종합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경찰은 "대성이 시속 80㎞ 가량으로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에 쓰러져 있는 오토바이 운전자 현모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바닥에 끼운 채 달려 현장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해 현씨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강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대성은 지난달 31일 오전 1시29분께 양화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향으로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시속 80㎞로 몰다 쓰러져 있던 현 모씨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성의 아우디 승용차는 22.8m를 더 나아간뒤 현씨의 몸을 타고 넘었고 이어 비상등을 켜고 오토바이 옆에 정차해 있던 택시를 들이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에 앞서 현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고 귀가하다 같은날 오전 1시27분께 양화대교 1차로 옆 가로등 하단 부위에 머리를 부딪혀 쓰러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의 흔적과 가로등 하단부에 남은 DNA 등을 토대로 현씨가 강씨의 차에 치이기 전에 뺑소니 등 또다른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지었다.
아울러 현 씨가 가로등에 부딪히면서 머리 등 부위에 상당한 손상을 입었으나 이후 대성의 차에 치이기까지의 시간이 2분 남짓으로 사망에 이를 만한 시간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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