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가 시즌 시작을 함께 한 외국인선수 2명을 모두 바꿨다. 두 선수 모두 웨이버 공시로 풀어줬다.
지난 3일 카림 가르시아 영입과 함께 퇴출이 공식화된 훌리오 데폴라(29)와 지난 27일 퇴출 발표가 된 오넬리 페레즈(28) 모두 웨이버 공시 절차를 밟거나 밟고 있는 중이다. 임의탈퇴 형식으로 묶을 수 있었지만 '쿨하게' 풀어주고 다른 팀을 알아보도록 배려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 야구규약 제40조 임의탈퇴선수 규정에 따르면 '선수가 참가활동 기간 중 또는 보류기간 중 선수계약 해제를 신청해 구단에서 이를 승낙할 경우 혹은 선수가 계약의 존속 또는 갱신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구단은 제59조의 복귀조건부로 선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수는 총재에 의해 임의탈퇴선수로 공시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마디로 선수를 묶어두는 것을 의미한다. 선수를 타구단에 넘겨줄 의사가 없고, 오직 소속 구단 복귀만을 전제로 한 계약 해제다.
한화는 지난해에도 구위가 좋은 호세 카페얀을 원한 모구단과 트레이드를 추진했으나 협상이 풀리지 않자 임의탈퇴 형식으로 떠나보냈다. 웨이버 공시로 처리할 경우 300만원을 받는 것 외에는 얻는 게 없다. 선수 하나 하나가 구단에게는 재산이고, 큰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냥 풀어주는 건 비즈니스 차원에서 남는 장사가 되지 못한다. 외국인선수는 자칫 부메랑이 되어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더 그렇다. 한화처럼 선수층이 두텁지 못하고 전력이 약한 팀은 외국인선수도 중요한 자원이다.
당초 임의탈퇴 쪽으로 굳어지는 듯했던 데폴라는 그러나 웨이버 공시로 풀어줬다. SK를 비롯해 몇몇 구단들이 구위가 좋고, 한국 리그 적응을 마친 데폴라에 관심을 드러냈으나 한화에 공식제의가 없었다. 한화는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데폴라를 웨이버 공시했다. 지난 27일 웨이버 공시된 오넬리도 마찬가지 케이스.
웨이버 공시란 선수에게 타구단으로 이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다. 야구규약 제49조 웨이버에 다르면 '구단이 참가활동 기간 중 소속 선수의 계약을 해약하고자 할 경우 구단은 사전에 총재에게 그 선수와의 계약을 포기하고 그 선수의 보유를 희망하는 구단에게 선수 계약을 양도하고 싶다는 내용과 웨이버 공시 절차를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웨이버 공시 요청 구단을 제외한 나머지 구단은 공시 7일 내에 계약양도 신청을 할 수 있다. 공시구단은 양도신청한 구단에게 무조건 선수를 내줘야 한다. 복수의 구단이 신청할 경우 정해진 순서로 양도권리를 준다. 한국의 경우에는 전년도 하위팀에게 우선권이 있다. 웨이버 선수를 영입한 구단은 전 소속구단에 300만원을 지불하면 된다. 만약 웨이버 공시 후 일주일 동안 타구단 요청이 없을 경우 선수는 그 시즌을 뛰지 못하며 자유계약선수가 된다. 데폴라의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양도 신청 구단이 없었고 자유계약선수가 됐다. 올 시즌을 뛸 수 없게 됐지만 다음 시즌부터 어느 팀과도 자유롭게 계약 가능하다. 오넬리도 다음달 3일까지 타구단으로부터 양도 신청을 받지 못하면 자유계약선수가 되지만 올 시즌을 뛰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waw@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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