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르고 건전한 부동산 투자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OSEN=이진화 객원기자] 최근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자산운용 전문인력’과 함께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들여다보면 수 많은 정보가 넘치고 있으며 이 중 잘 알아둬야 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투자회사법’이다.
‘부동산투자회사법’이란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사항과 자산운용방법 및 투자자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뿐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올바르고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지난 달 24일,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했다. 개정내용에는 일반청약 및 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예외를 인정해 주는 등을 비롯한 증권에 대한 투자의 예외추가, 조사 감독규정근거 마련 등 신설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리츠의 자산구성비율 산정 시 다른 리츠의 증권을 부동산에 대한 투자와 유사한 성격의 투자금액으로 규정하게 된다. 리츠는 매분기말 총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으로 구성되는데 이때 다른 리츠의 증권을 취득하는 것을 부동산 취득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번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 등이 지배력을 보유한 부동산투자회사가 다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공모의무 및 1인 주식소유한도 등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조사 및 감독업무와 관련한 세부적인 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업무감독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조사•감독의 효율성을 증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로부터 자산운용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건설산업교육원(http://www.con.or.kr) 관계자는 “이러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성장 및 건전한 투자를 기대하는 만큼 국토부와 함께 건설산업교육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모자형 리츠 도입으로 리츠에 대한 투자 및 자금운영 역시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리츠(부동산투자회사)’의 다양한 관련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인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함께 한다면 보다 희망적이고 발전적인 리츠 시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전했다.
이와 함께 ‘자산운용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건설산업교육원에서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을 개강하고 진행하고 있다. 4차 ‘자산운용 전문인력’교육은 7월에 실시될 예정으로 6일부터 16일까지 6일 과정(32시간)으로 진행된다. ‘자산운용전문인력 사전교육’을 받게 되면 ‘자산운용 전문인력’으로서 부동산투자회사 뿐 아니라 다양한 관련 분야로 취업이 가능하다.
현재 ‘감정평가사’ 및 ‘공인중개사’로 활동한 지 5년이상 경과했다면 신청해 볼 만하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산업교육원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senlif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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