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MC몽이 “계속해서 군입대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MC몽 측은 법제처가 ‘MC몽 입영 불가능’ 발표를 하고 난 후인 28일 오후 늦게 OSEN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안건을 검토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면서 “심의가 열린다고 해서 좋은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었는데, 결과가 그렇지 못해 답답한 마음이다. 그러나 앞으로도 군입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보겠다. 군복무를 열심히 하겠다는 뜻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병역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을 받아오면서도 군입대 방법을 모색해온 MC몽은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자 연령 초과로 군입대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이었다. 이후 병무청 등에 여러 방법을 요청해봤으나, 우선 이번 법제처 심의로는 불가능하게 된 셈이다.

이에 앞서 법제처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제24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장 : 임병수 법제처 차장)를 개최하고 ‘MC몽의 현역병 입영 가능 여부’에 대한 병역법 안건 심의를 실시, “MC몽의 현역 입영은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브리핑을 통해 “질병을 이유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자가 질병을 치유하고 현역병 입영을 원하더라도 병역법상 연령(31세) 초과로 입영 의무가 면제돼 제2국민역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현역병 입영이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우선 병역 의무는 헌법상의 기본 의무이지 권리가 아니며, 징병제 하에서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입법자가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복무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현역, 제2국민역 등 역종을 선택해 복무할 권리라든가 현역병으로 복무할 권리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법제처 차장, 법령해석 정보국장을 비롯해 교수, 변호사 등 민간위원 일곱 명 등 총 아홉명으로 구성되는데, 이번 안건은 만장일치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MC몽 측의 요청으로 병무청이 법제처에 질의해 이뤄졌다.
rinn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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