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입대 불가" 만장일치… 군대가 거부한 이유
OSEN 이혜린 기자
발행 2011.06.28 18: 18

법제처가 28일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MC몽의 현역 입대는 불가능하다"고 결론내리면서 "이 의견은 9명의 심의위원이 만장일치로 합의를 봤다"고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제처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이날 심의는  법제처 차장, 법령해석 정보국장을 비롯해 교수, 변호사 등 민간위원 일곱 명 등 총 아홉명으로 구성되는데, 이번 안건은 만장일치로 결론이 났다”면서 "보통 안건에 대해 의견이 갈리게 마련인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만장일치가 나왔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같은 결론을 내린 이유에 대해 "병역 의무는 헌법상의 기본 의무이지 권리가 아니다"면서 "질병을 이유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자가 질병을 치유하고 현역병 입영을 원하더라도 병역법상 연령(31세) 초과로 입영 의무가 면제돼 제2국민역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현역병 입영이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입영의무 연령을 31세로 제한하고 있는 예전 병역법 규정은 입영대상자에게 의문 면제의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만 볼 수 없고, 효율적 병력 관리, 통일적인 병적 관리 등 군의 특수성과 병역의무 종료연령 등을 감안한 공익적 견지에서 연령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입영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면제의 효과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받거나 안받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즉 이미 연령이 초과한 상태에서 병역법 위반 등의 귀책 사유 없이 입대를 원하는대로 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법제처는 "만약 앞으로 2심이나 3심에서 유죄가 확정된다면, MC몽의 경우 36세까지 입대가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지금 상태로는 현역 입대가 불가능하다. 1979년 12월31일 이전에 태어난 남자의 경우, 31세를 넘으면 입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후 출생자는 새 병역법에 따라 36세까지 자원입대가 가능하고,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38세까지 입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심의는 MC몽 측의 요청으로 병무청이 법제처에 질의해 이뤄졌다. MC몽 측은 이같은 결론에 대해 "이번 사안을 검토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면서 "이번에는 아쉽게 됐지만, 군입대 의지는 여전하다. 방법을 더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rinn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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