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이지아, 이혼부터 다시? "위자료-재산분할 새로 청구"
OSEN 이혜린 기자
발행 2011.07.04 15: 29

가수 서태지가 이지아와의 4차 변론준비 기일을 연기한 것에 대해 "원고의 위자료 청구 취지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4일 밝혔다.
 
서태지컴퍼니는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원고는 지난달 24일 입장을 바꾸어 새로운 내용으로 청구취지변경을 신청하기로 했다"면서 "이에 따라 전혀 다른 쟁점으로 시비를 가려야 해서 변론준비기일을 연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태지컴퍼니에 따르면 이지아 측 주장은 '원고와 피고는 미국 내에서 혼인과 이혼을 한 것은 사실'이나 '미국법정의 이혼판결은 한국에서는 무효'라는 것.
 
서태지컴퍼니는 "원고의 주장은 피고와 현재시점까지도 혼인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원고는 이 사실을 본 소송초기단계부터 알고 있었기에 이제부터는 이혼을 전제로 피고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새롭게 청구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변경서면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전혀 다른 쟁점으로 또 다시 시비를 가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서태지씨는 오늘 소송의 쟁점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본의 아니게 소송이 길어지게 되는 점, 팬 여러분들의 깊은 양해를 부탁한다고 전했다"고 강조했다.
 
서태지 컴퍼니는 당초 소송에 대해서는 "원고가 지난 1월 피고와 2009년에 혼인이 종결되었다는 내용의 이혼 판결문을 제출하면서 본 소송을 제기 했다. 그러나 서태지씨 측 변호사는 미국법원으로부터 직접 이혼 판결문을 발급받아 재판부에 제출해 2006년에 혼인이 종결된 사실을 입증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미국법원의 직원 측 실수로 인한 잘못된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2006년에 미국에서 혼인이 종결된 사실은 원고 측도 자인하는 셈이어서, 우리의 주장은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4차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8월8일로 연기됐다.
rinn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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