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이지아, 이혼이 안됐다? "이혼 유효" VS "국내 무효"
OSEN 이혜린 기자
발행 2011.07.04 15: 58

가수 서태지와 탤런트 이지아가 미국에서 판결받은 이혼의 법적 효력을 두고 팽팽하게 맞설 전망이다.
 
서태지는 '이미 미국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으므로 다 끝난 사안이다'라는 입장인 반면, 이지아는 '미국에서 판결받은 이혼은 국내에서 법적 효력이 없다'라는 것이다.

 
이는 이지아가 '이혼을 했다'는 기존 입장을 '이혼을 한 것은 사실이나 미국에서 한 이혼 자체가 국내에선 법적 효력이 없다'는 입장으로 바꾼 것으로, 이제 '두 사람이 국내법 상으로 이혼이 된 상태냐, 아니냐'가 쟁점으로 떠오르게 됐다.
 
서태지컴퍼니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이지아는 이같은 입장을 정리한 준비서면을 지난달 24일에 제출했으며, 서태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4일로 예정됐던 변론준기일을 한 달 뒤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태지 측은 미국에서 판결 받은 이혼이 유효하다는 입장. 미국에서 이미 이혼 판결을 받았고, 당시 위자료 지급도 완료했으니 이지아 측이 이미 다 끝난 사안을 두고 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서태지컴퍼니는 "이지아가 소송 청구 취지 변경을 하면서 이혼을 전제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다시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원고의 또 다른 주장에 새롭게 대응하기 위해 면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하여 재판부에 준비기일 연기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rinn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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