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이지아 '합의' 원한다지만 못하는 이유
OSEN 이혜린 기자
발행 2011.07.05 16: 45

법정 공방 중인 가수 서태지와 탤런트 이지아가 연이어 합의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여전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서태지 측은 "우리 역시 합의를 원한다고 했다. 단 향후 비방 등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겠다는 조건이다"라는 입장이고, 이지아 측은 "합의를 원하고 있으나 상대의 '소취하 부동의'에 따라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큰 틀에서 합의를 원하지만, 합의가 성사되지 않는 이유로 미묘하게 상대를 지목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양측이 가장 엇갈리는 부분은 바로 이 '합의' 부분. 이지아 측은 지난 4일 "이지아는 소송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음에도 '소취하 부동의'에 따라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었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본 건을 마무리하고자 했으며, 지금도 이러한 의지에는 변함이 없음을 밝힌다"며 소송을 끌고 가는 것은 서태지라고 암시한 상태.
 
이에 서태지 측은 5일 "지난주 원고측의 소 취하동의 요청이 있었고 우리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합의할 용의가 있음을 상대 측에 밝혔으며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입장이다. 우리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향후 쌍방간에 어떠한 문제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약속이다. 즉, 쌍방 부 제소합의와 비방금지 이 두 가지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지아의 '약속'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이지아가 소송 취지 변경을 해서 이혼 소송 관련 서면을 제출했는지 여부도 엇갈리고 있다. 서태지가 지난 4일로 예정됐던 변론준비기일 연기 사유에 대해 '상대가 소송 취지를 바꾸고 미국의 이혼 판결 무효를 주장, 새 국면을 맞아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자, 이지아는 "현재까지 법원에 공식적으로 기존 청구 취지를 변경하여, 이혼청구 서면을 제출한 적이 없다"며 서태지 측 입장을 부인했다.
 
이지아 측의 반박에 직면한 서태지 측은 "상대는 소송 초기 단계부터 이혼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했고 이에 따라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로 청구취지를 변경하겠다'는 내용을 6월 14일과 6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재판부와 피고측 변호사에게 공식적으로 제출한 사실이 있다. 상대 측이 원한다면 상대방의 준비서면 내용을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만약 준비 서면이 공개된다면, 본격적인 '진실게임'으로 번질 수도 있는 사항이다.
 
미국에서 판결 받은 이혼이 과연 국내법상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도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서태지 측은 이혼 판결시 위자료 등을 지급했으므로 '다 끝난 사안'이라고 보고 있는 반면, 이지아 측은 이혼 판결이 무효라고 하니, 이혼부터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지아 측은 이 사안이 고의적인 말 바꾸기라는 의혹에 대해 강력부인했다. 이지아 측 관계자는 "5월에 서태지의 소취하 부동의 이후 다시 소송을 재개하게 되면서 이혼 과정을 검토하던 중 미국 판결이 무효라는 법률적 자문을 듣고 불가피하게 이혼 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 뿐"이라며 "이혼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혼을 성립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두 사람 모두에게 이혼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절차"라고 밝힌 바있다.  
 
rinn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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