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승부조작 가담 선수 46명 적발...총 18명 구속
OSEN 허종호 기자
발행 2011.07.07 11: 06

창원지방검찰청(이하 창원지검)이 7일 승부조작과 관련해 2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창원지검 특별수사부(부장검사 이성희)는 2010년 6월부터 10월 사이 열린 K리그 15경기(리그컵 대회 2경기 포함)에서 승부조작이 이루어진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일부 선수들이 15개 경기 중 8경기의 승부조작을 주도하면서 전주나 브로커들로부터 대가금을 챙겼다고 밝혔다. 또 복권(스포츠토토)을 구매하여 4억 원 상당의 배당금을 편취한 전 국가대표 김동현(상주)을 비롯해 승부조작에 가담한 선수 46명을 적발해 그 중 10명을 구속기소, 3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전 모의에 참가했으나 승부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자진신고한 최성국(수원)은 불구속 기소됐다.
또 검찰은 9개 경기에서 브로커들에게 선수매수 자금을 대면서 승부조작을 주도한 조직폭력배 정모씨(29)와 선수 매수자금 1억 7000만 원을 투자하고 복권을 구매하여 단 한 번의 승부조작으로 배당금 11억 3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조직폭력배 김모씨(27) 등 전주 및 브로커 17명을 적발하여 그 중 8명을 구속기소, 3명을 불구속 기소, 도주한 6명에 대하여 기소 중지 처분을 했다.
한편 군복무 중인 선수들에 대하여는 군검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공조수사하였고(군검찰 9명 인지, 3명 구속), 한국프로축구연맹을 통해 자수한 선수들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 등 최대한 선처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이 승부조작이 이뤄졌다고 판단한 경기는 지난해 ▲6월 2일 상무-성남전(1-1) ▲6월 6일 상무-울산전(0-2) 등 컵대회 2경기와 ▲7월 17일 대전-전북전(0-4) ▲7월 24일 인천-제주전(2-3) ▲9월 4일 대전-전남전(0-3) ▲9월 18일 전남-울산전(0-3) ▲8월 29일 전남-부산전(3-5) ▲9월 19일 상무-대전전(0-3) ▲10월 27일 부산-수원전(0-1) 등 정규경기를 포함해 모두 15경기다.
sports_narcotic@osen.co.kr
화보로 보는 뉴스, 스마트폰으로 즐기는 ‘OSEN 포토뉴스’ ☞ 앱 다운 바로가기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