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준약관 준수, 알뜰하고 재미있는 쇼핑 공간
최근 일부 10원 경매업체들이 입찰 조작 등 불법행위를 일삼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벌을 받았다. 이 여파로 합법적으로 잘 운영해가고 있던 10원 경매 업체들까지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다.

10원 경매업체 ‘템매니아’(대표 김동일, www.temmania.co.kr)는 10원 경매를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준수하고 있다고 한다. 템매니아는 기존의 인터넷 쇼핑몰에 경매방식을 도입해 고객들이 저렴하게 원하는 상품을 낙찰 받을 수 있는 공간이다.
특히 보안서버를 통한 로그인 정보를 암호화 처리하고 99%의 상품을 입찰권 차별없이 입찰 가능하게 했다. 유료 입찰권 참여 유찰 시 100% 입찰권으로 보상해 주거나 참여 상품 구매 시에 사용한 만큼 금액을 할인 해준다고 한다.
현재 템매니아는 전 회원을 대상으로 입찰권인 파란 물약을 받을 수 있는 출석체크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또 낙찰 후기 작성 시에는 결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캐시를 적립해준다. 아울러 주변사람을 템매니아 회원으로 추천 시에도 소문 낸 회원에게 결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1,000캐쉬와 더불어 입찰권 5개를 적립해 준다.
osenlif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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