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소송' 박진영 측, "안타깝지만 법대로 하겠다"
OSEN 최나영 기자
발행 2011.07.12 17: 07

가수 겸 제작자인 박진영이 KBS 2TV '드림하이'에서 가수 아이유가 부른 노래 '섬데이'의 표절 의혹으로 억대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가운데, "법 절차대로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작곡가 김신일은 '섬데이'가 자신이 작곡한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며 박진영을 상대로 12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김신일은 소장에서 '섬데이'가 후렴구를 곡 도입부에 먼저 배치하는 이례적인 기법으로 '내 남자에게'를 따라하는 등 전체 구성이 비슷하고 후렴구의 가락과 화성, 리듬도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또 저작인격권과 저작물작성권 등이 침해당했다며 1억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진영 측은 12일 오후 OSEN과의 전화통화에서 "안타깝지만 법적 절차에 따르겠다"라고 전했다.
앞서 JYP 측은 이번 표절논란에 "대중음악에서 흔히 쓰이는 코드 진행과 멜로디일 뿐 표절이라 말할 수 없다"라며 "소송을 하면 법무팀을 통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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