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전 소속사에 2억대 피소 "개인메일까지 해킹"
OSEN 황미현 기자
발행 2011.07.13 14: 38

[OSEN=황미현 인턴기자] MBC 드라마 ‘반짝반짝 빛나는’의 여주인공 김현주가 전 소속사로부터 2억 9천만원의 소송을 당했다.
전 소속사인 더 에이치엔터테인먼트 홍영진 이사는 12일 OSEN과의 통화해서 “김현주의 일방적인 소속사 이전 소식에 배신감을 느껴 참아보려 했지만 내 개인 메일까지 해킹한 사실을 알고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며 입을 열었다.
홍이사는 “김현주와는 최근 드라마 ‘반짝반짝 빛나는’의 계약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겼고 이에 상의도 없이 계약해지통보를 했다. 김현주는 이미 새 소속사를 알아 놓은 상태였고 그녀의 새 소속사측은 나에게 차량 렌트비와 드라마 ‘반짝반짝’ 빛나는‘의 6,7월분 출연료 정산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반짝반짝 빛나는’에서 입금된 출연료는 총 1억 2천만원이었으며, 김현주 측은 그 중 80%인 7천 700만원을 요구하더라. 하지만 차량 렌트비와 헤어숍 이용료 등을 포한한 부가세를 빼면 내가 김현주에게 줄 돈은 700만원이다”라고 전했다.
또 “김현주는 지난 해 활동이 전무했지만 우리 소속사 측에서 고정 비용은 지급했다. 또 그녀가 소득이 생기지 않는 굿네이버스 활동을 할 때도 활동 비용을 지원해줬다. 나는 이에 과대 지급된 비용을 돌려받으려는 것이다. 하지만 계약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김현주 측은 이를 내세워 맞고소의 입장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홍이사는 지난 2005년 연영엔터테인먼트 시절부터 김현주와 7년간 한솥밥을 먹은 사이다.
홍이사는 “오랜 기간 인연으로 참아보려 했지만, 김현주가 내 개인 메일을 해킹해 우리 소속사측 변호사와 내 집사람의 메일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을 발견했다. 이는 도를 넘은 행위이며 더는 대화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김현주 측도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알고 있다. 김현주의 매니저에 따르면 그녀는 이미 오래 전부터 소속사 이전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전해졌다”고 털어놨다.
한편 김현주 측은 이번 소송에 맞고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goodhmh@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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