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가요에 대한 지나친 심의 기준이 도마 위에 올랐다.
그나마도 방송 심의와 여성가족부 심의 기준도 각기 달라서, 가요제작자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술을 다루거나 연상케 하는 곡들이 뒤늦게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판정되고 있는데, 이를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SBS '인기가요'에서 2PM의 '핸즈업'이 방송됐고 뒤이어, MBC '나는 가수다'에서 장혜진이 부른 바이브의 '술이야'가 전파를 탔다. '핸즈업'은 밤새 마시고 놀자는 내용의 파티 곡이며, '술이야'는 연인과 헤어진 후 술로 아픔을 달랜다는 슬픈 내용의 가사다. '핸즈업'은 음원차트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술이야' 역시 오는 24일 2차 경연이 방송되고 나면 높은 순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지난 14일 비스트의 '비가 오는 날엔'은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밤 10시 이전에는 전파를 탈 수 없게 됐다. 문제가 된 가사는 '취했나봐 그만 마셔야될 것 같아'라는 부분.
팬들은 이 가사가 과연 청소년에게 음주를 권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으며, 또 술을 다룬 다른 곡들이 여전히 전파를 타고 있고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이같은 심의는 지나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심의는 방송사 심의보다 2~3달 늦게 발표되고 있는 상황. 방송을 하기 전에, 심의를 하는 방송사와 달리 여성가족부는 사전 검열이 불가능하다는 원칙에 따라 이미 발매된 곡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발표가 늦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의 기준은 방송사 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해 이미 전국민적인 사랑을 받은 곡이 뒤늦게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판정되는 촌극도 종종 벌어지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심의는 음원이 거의 다 팔린 후 발표되기 때문에, 수익에 직접적인 타격은 별로 없는 상태. 그러나 이후 '19세 딱지'를 붙이지 않으려면 가사를 바꿔 다시 녹음해야 하고, 콘서트에서도 가사를 바꿔 불러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운 점이 많다. 무엇보다 이렇게 억지로 바꾼 가사는 앞뒤 내용과 맞지 않고 두드러져 보여 웃음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어 가수들이 괴로움을 호소한다.
가요관계자들은 이미 전국민이 방송을 통해 보고, 음원을 소비하면서 '큰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곡들이 뒤늦게 유해매체물이 되는 들쑥날쑥한 심의 때문에 창작 활동 및 방송 활동 등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며 답답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rinn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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