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서울전 서포터 충돌로 제재금 1000만원
OSEN 황민국 기자
발행 2011.07.19 23: 27

전북 현대가 서포터 충돌로 징계를 받았다.
프로축구연맹은 19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 연맹 회의실에서 열린 상벌위원회에서 지난 3일 전북-서울 경기 후 전주월드컵경기장 안팎에서 발생한 양 팀 서포터 충돌, 위험물질 투척, 홍염 등 금지물품 반입과 관련한 징계를 결정했다.
경기 심판규정 제3장 21조(홈팀은 경기 중 또는 경기 전, 후에 선수, 코칭스태프, 심판을 비롯한 전 관계자와 관중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책임진다)를 위반한 홈팀 전북은 제재금 1000만 원을 받았고, 원정팀 서울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고 처분을 받았다.

 
상벌위원회는 상벌규정 제3장 8조에 따라 경고, 제재금, 제3지역 홈경기 개최, 무관중 홈경기 개최, 구단 권리행사 제한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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