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의 병역기피혐의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심이 2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검찰은 지난 4월11일 1심공판에서 MC몽이 고의 발치로 병역을 기피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자, 항소를 한 상태. 법원은 "MC몽의 발치는 치과의사의 의견에 따른 정당한 발치였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으나, 검찰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MC몽도 이에 맞대응하기 위해 항소를 했다. 그는 군입대 연기 과정에서의 위계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돼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MC몽은 군입대를 위해 다방면으로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나 병무청과 법제처는 "유죄 판결이 나지 않은 한 군 입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밝힌 상태다. MC몽은 "군입대 의지는 여전하지만, 그렇다고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할 순 없지 않느냐"며 답답함을 토로한 바있다.
rinn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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