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하무인' 서포터스에 강력한 처벌 필요
OSEN 허종호 기자
발행 2011.07.20 09: 53

이 정도면 지지자(Supporter)가 아니라 난동꾼이다.
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 연맹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지난 3일 전북-서울 경기 후 전주월드컵경기장 안팎에서 발생한 양 팀 서포터 충돌, 위험물질 투척, 홍염 등 금지물품 반입과 관련 징계를 결정했다.
경기 심판규정 제3장 21조(홈팀은 경기 중 또는 경기 전·후에 선수, 코칭스태프, 심판을 비롯한 전 관계자와 관중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책임진다)를 위반한 홈팀 전북은 제재금 1000만 원을 받았고, 원정팀 서울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사실 서포터스의 규정 위반은 매 경기마다 볼 수 있다. 서포터스의 홍염 사용이 대표적인 사례다. 홍염은 사용 자체가 불법이고 경기장 반입 또한 용인될 수 없다. 그렇지만 서포터들은 홍염을 자주 사용한다. 자신들이 응원하는 팀을 위해서라고들 한다. 선수들에 대한 응원을 위해 불법을 저지른다는 것이 아이러니컬하다.
경기장 안에서 홍염을 사용하면 해당 구단이 고용한 안전요원들이 서포터스를 제지한다. 그렇지만 형식적이다. 사용하지 말라고 구두 경고를 한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제지를 하지 않는다. 원정팀 서포터일 경우에는 홈 팀 서포터들을 제지하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지만, 규정에 견주어 볼 때 전혀 적극적이지 못하다.
실례로 지난 2일 상주 시민운동장서 열린 상주 상무와 대구 FC의 경기에서는 대구 서포터스가 수 차례 폭죽 등 경기장 반입 물품인 화약류를 사용, 경기감독관이 상주 구단에 제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대구 서포터스는 계속되는 안내 방송과 경호요원의 제지 속에서도 화약류를 계속해서 사용했다. 이 정도면 안하무인이다.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전북 서포터스는 2009년 7월 12일에도 사고를 빚었다. 전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전북 서포터스 일부가 던진 물병에 경호요원이 맞아 머리가 찢어지는 사태가 발생한 것. 이에 연맹은 상벌위원회를 열어 전북 구단측에 7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이에 서포터스는 제재금을 걷기 위해 모금했지만 그 액수를 채우지 못하고 흐지부지됐다.
경기장 내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사건과 사고는 서포터스들이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그들이 책임지는 일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항상 구단측이 결과에 책임을 진다.
 
서포터스의 이런 행동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자각하지 못한다는 것. 즉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응원하는 팀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다. 그러다보니 상대 팀의 서포터를 고속도로까지 쫓아가 난폭 운전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만드는 일마저 발생했다.
이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상벌위원회는 상벌규정 제3장 8조에 따라 경고, 제재금, 제 3지역 홈경기 개최, 무관중 홈경기 개최, 구단 권리행사 제한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재금 이상의 징계를 받은 팀은 없다. 이제는 서포터스들이 확실히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3지역 홈경기 개최와 무관중 홈경기 개최 등 중징계를 내려야 할 때인 것.
문제를 일으키는 개인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탈리아와 같은 경우에는 경기장에서 폭력을 행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1년 간 경기장 출입금지를 시키고 이를 어길 시에는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부과할 정도로 강력한 법적 처벌을 내리고 있다.
sports_narcotic@osen.co.kr
<사진> 프로축구연맹 수뇌부와 각 구단 사장 및 단장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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