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형량 적다" vs MC몽 "형량 많다" 공방 재개
OSEN 이혜린 기자
발행 2011.07.20 11: 09

가수 MC몽이 지난 4월 병역법 위반 혐의는 무죄, 위계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는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던 지난 1심에 대해 MC몽과 검찰이 각각 "형량이 많다"와 "형량이 적다"는 주장을 펼치며 법적 공방을 재개했다.
 
양 측은 2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각기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MC몽은 병역 연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례는 없다며 MC몽이 지나치게 무거운 벌을 받았다고 강조했고, 검찰은 MC몽이 병역 연기 사유 및 위법성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더욱 무거운 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무죄 판결이 난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MC몽 측 변호인은 "MC몽의 병역 연기를 도운 고OO씨는 MC몽 이전에 31명의 의뢰인에게 병역 연기를 도와줬다"면서 "그런데 그 31명은 모두 기소 유예됐다. 당시 고씨도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어느 법원에서도 입영 연기를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1심에서 MC몽이 병역 연기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법정의 판단이 있었으나, MC몽은 병역 연기의 위법성과 사유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면서 "고씨와 연예제작자 이OO씨도, 일반적인 기준에 비해 선고가 경했다"고 역시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검찰은 또 MC몽의 발치에 고의성이 있다고 재차 강조하며 1심의 무죄 판결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재판은 이와 같은 양측의 입장 확인만 간략하게 진행된 채 20분만에 끝났으며, MC몽은 지난 공판때와 달리 눈에 띄게 초췌하고 힘겨운 모습으로 나타났다.
 
다음 기일은 내달 17일이다.
 
rinn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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