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봉영화, 최소 1주일 상영보장 '실효성 관건'
OSEN 최나영 기자
발행 2011.07.20 15: 50

개봉 영화의 최소 상영기간이 보장될 전망이다.
영화진흥위원회는 20일 개봉 영화의 최소 상영기간 보장, 부율조정, 교차상영, 상영권료 월별 정산, 무료입장권 발매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표준상영계약서 권고안'을 발표했다. 부금율과 교차상영 등 영화계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돼 왔던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고안에 따르면 극장과 배급사가 계약할 때 영화 한 편당 상영은 최소 1주일이다. 조기 종영의 폐해를 없앤다는 취지에서다.
또 한 스크린에서 두 개 이상의 영화를 번갈아 가며 상영하는 교차 상영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관행을 유지하되 배급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이에 따라 배급업자는 교차 상영 시 교차 상영일수의 2배에 해당하는 연장 상영일수를 얻거나 원래 부금의 10%를 더 받는 것 가운데 하나를 택할 수 있다.
영화관입장수입에 관한 배급사 대 극장의 배분비율인 부율도 조정된다. 그간 한국영화(5:5)와 외화(서울:6:4, 지방 5:5)에 대해 각기 다르게 적용되는 현행 극장 부율이 5.5대 4.5로 일원화됐다.
시장 독과점을 방지코자 활용하는 슬라이딩(Sliding System) 시스템도 도입했다. 개봉 초기에는 제작사와 투자 배급사가 입장권 수익 배분을 많이 받다가 점점 극장의 수익 비율을 높이는 방식이다.
부율이 재조정되고 슬라이딩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배급사와 극장은 상영 계약을 맺을 때 5.5대 4.5로 일원화된 부율방식(정율)을 선택하거나 슬라이딩 시스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대형 멀티플렉스 4개사가 스크린수와 좌석수의 77%, 관객수와 매출액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권고안이 얼만큼 실효성을 거둘지는 의문이다. 표준상영계약서 권고안이 말그대로 권고안일 뿐이고 규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nyc@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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