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MC몽과 검찰이 항소심에서 더욱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양측은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지난 4월 MC몽에게 내려진 판결이 너무 가혹한지, 너무 가벼웠는지를 두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검찰은 이날 MC몽에 대한 1심이 문제제기를 하면서 크게 두가지를 주장했다. 병역 연기 사유와 위법성에 대해 알았을 것이라는 점과 치아 발거는 병역 감면을 위한 고의적인 것이었다는 것. 검찰이 이 두 가지를 입증해내느냐가 이번 항소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특히 검찰은 MC몽의 35번 치아를 발거한 치과의사 등 일부 증인 심문을 준비하는 등 유죄를 입증할만한 단서를 추가하겠다는 각오다.
검찰은 “MC몽이 2006년 12월11일 치과의사 이모씨로부터 35번 치아를 발거한 후 K병원 등에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고, 미국행 등 허위 이유로 군입대를 미룬 점 등을 보아 병역 감면 목적의 고의적 신체 손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1심에서 재판부가 MC몽의 35번 고의발치 혐의에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는데, 이를 납득하기 어려워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영 연기에 대해서는 “지난 1심은 MC몽이 병역 연기 사유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을 전제했고, 이는 형량에 영향을 줬다”면서 “그러나 MC몽은 연기 상황과 사유를 알고 있었다. 또 병역 연기를 도운 고모씨와 연예제작자 이모씨도 일반적인 기준에 비해 (형량이) 경하다”고 주장했다.
병역법 위반과 위계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죄 모두 다시 검토해달라는 것이다.
한편 MC몽 측은 일단 MC몽이 항소한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미국행의 경우, 미국 공연을 위한 것이었는게 공연이 취소됐을 뿐이다. 고씨와 이씨도 증언했다”고 강조했다.
또 위계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해서는 “양형이 부당하다. 고씨가 MC몽 이전에 병역 연기를 도운 사람이 31명이다. 그들은 모두 기소유예됐다. 고씨도 벌금 300만원을 내는 수준이었다. 어느 법원에서도 입영 연기로 인해 징역형이 선고된 전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즉, MC몽이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는 것이다.
병역법 위반에 대해서는 검찰 측 항소가 진행되면서 향후 또 다른 공방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원은 지난 4월 MC몽에 대해 병역법 위반 혐의 무죄, 위계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유죄를 판결하고 징역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rinn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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