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김광현 병명 누출, 중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OSEN 강필주 기자
발행 2011.07.20 20: 30

SK 와이번스가 투수 김광현(23)의 병과기록이 밝혀진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SK는 20일 "서울신문 보도와 관련해 해당 병원 두 곳(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에 김광현 선수의 의료기록 유출에 관한 사실관계를 조만간 질의할 예정"이라며 "구단은 선수 개인의 의료기록 부분이 상세히 공개된 점에 대하여 중대한 프라이버시 침해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의료법19조 비밀누설의 금지 조항에 근거한다"면서 "법적 대응 여부는 추후 판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신문은 전날(19일) '김광현 부진은 뇌경색 때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20일 인천 모처에서 선수단 회식을 가졌다. 이 때 김광현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많은 술을 마셨으며 김광현은 다음날인 21일 새벽 4시를 전후해 안면근육 경련과 오른팔 마비, 구토 등의 증상을 보여 인근 인하대병원 응급실에서 MRI(자기공명영상) 촬영 등 검진을 받았다'면서 '당시 검진 결과 김광현은 뇌혈관의 일부가 혈전에 의해 막힌 상태였으며 영상 진단을 통해 뇌졸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직후 구단 관계자에 의해 삼성서울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에 SK 구단도 "뇌경색 판정은 맞지만 올 시즌 부진이 그것 때문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제는 김광현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공개된 점이 논란이 됐다.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가 있으며 환자의 병명과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누설했을 시 형법상 '업무상 비밀누설죄'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SK측은 법적 대응에 대해서는 "선수 본인이 할 문제"라면서 일단 유보 입장을 밝혔다.
letmeout@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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