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표절파문' 바누스, 전소속사에 2억7천 배상 판결
OSEN 이혜린 기자
발행 2011.07.22 15: 30

 이효리 4집 표절 파문과 관련해 전소속사  CJ E&M(엠넷미디어)이 작곡가 바누스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이 엠넷미디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이효두 부장판사)는 22일 바누스가 엠넷미디어에 2억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바누스는 '그네' 등 자신이 작곡한 6곡을 이효리 4집 음반에 수록하고 그 대가로 2700만원을 받았는데, 이는 모두 외국 음악사이트에서 표절한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바누스의 혐의를 인정하고 "CJ E&M은 이로 인해 여러 손해 배상을 요구받는 등 6억원의 손해를 입었고, 이효리의 활동 중단으로 3억6천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면서 이와 같이 판결했다.
 
바누스는 지난해 10월 사기와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바있다.
 
rinn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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