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4집 표절 파문과 관련해 작곡가 바누스로부터 2억7천만원을 배상받게 된 이효리의 전소속사 CJ E&M(엠넷미디어)이 22일 "판결을 검토 중이다. 사업부와 법무팀이 의논해 추후에 진행될 일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J E&M의 한 관계자는 이날 OSEN과의 전화통화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추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검토해보겠다. 아직 검토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이효두 부장판사)는 바누스가 2억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바누스는 '그네' 등 자신이 작곡한 6곡을 이효리 4집 음반에 수록하고 그 대가로 2700만원을 받았는데, 이는 모두 외국 음악사이트에서 표절한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바누스의 혐의를 인정하고 "CJ E&M은 이로 인해 여러 손해 배상을 요구받는 등 6억원의 손해를 입었고, 이효리의 활동 중단으로 3억6천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면서 이와 같이 판결했다.
바누스는 지난해 10월 사기와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바있다.
rinn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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