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추신수, 집행유예 27일 벌금 71만원 처벌
OSEN 박광민 기자
발행 2011.07.22 16: 40

'추추트레인' 추신수(29, 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것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다.
미국 오하이오주 '모닝저널'에 따르면 "추신수가 22일(이하 한국시간) 셰필드 레이크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벌금 755달러(약 80만 원) 및 집행유예 30일을 선고 받았다"고 보도했다. 반면 '클로니클 텔레그램'은 벌금 675달러(약 71만 원), 집행유예 27일이라고 전했다.
추신수는 지난 5월 3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셰필드 레이크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추신수의 혈줄 알콜올농도는 0.201로 법적 허용치인 0.008을 2배 이상 초과했다.

다행히 추신수는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점, 더불어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이 정상참작되면서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사건을 맡은 데이비드 그레이브스 검사는 "추신수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도 어떤 처벌이든지 달게 받겠다는 자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추신수는 현재 오른손 엄지 손가락 골절을 당해 재활을 하고 있다.
agassi@osen.co.kr
화보로 보는 뉴스, 스마트폰으로 즐기는 ‘OSEN 포토뉴스’ ☞ 앱 다운 바로가기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