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호는 신청 날짜에 구애받지 않는다".
'코리안특급' 박찬호(38·오릭스)에게 시간이 더 주어졌다. 정확히는 내달 11일까지이지만 박찬호이기 때문에 신청 마감 날짜에는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 신인 드래프트 전날까지 신청하면 참가가 가능하다.

한국행을 희망한 가운데 그의 2012 신인 드래프트 참가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11일 한국야구위원회(KBO) 이사회를 통해 개정된 룰 중 하나가 바로 해외파 드래프트 신청이었다. 야구규약 105조 '1999년 1월1일 이전 해외 진출 선수 입단'에 규정에 따르면 '한국프로야구 소속선수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아마 출신 선수는 반드시 지명을 통해 입단해야 하며 신청마감은 30일 전까지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올해 신인 드래프트는 8월25일에 열린다. 드래프트 신청의 정확한 데드라인은 26일이다. 하지만 30일 전까지는 자유계약선수 신분으로 풀려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25일이 데드라인이다. 하지만 한국야구위원회(KBO) 정금조 운영팀장은 25일 "박찬호의 드래프트 신청 관련한 룰이 따로 있다. 드래프트 2주 전 그러니까 8월1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고 정리했다. 이어 "2주 전까지 드래프트를 신청을 하고 한화 구단에 알리면 된다"고 덧붙였다.
정 팀장은 박찬호의 드래프트 신청조건을 날짜보다는 신분이 관건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 팀장은 "일단 현재 소속된 구단이 없어야 한다. 방출되거나 오릭스를 떠나야 신청이 가능하다"며 "박찬호의 경우 드래프트 신청마감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 하루 전이라도 가능하다. 다만, 8월25일 지명당일 전까지는 무조건 자유계약선수가 돼 신인 드래프트를 신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드래프트는 다음으로 미뤄진다"고 설명했다. 올해 8월24일까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규정상으로 2013년에야 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결국 관건은 날짜가 아니라 선수 본인과 구단의 의지다. 드래프트 지명 전날까지 박찬호가 마음을 먹고 신청만 한다면 드래프트 참가에는 문제없다. 그러나 야구규약 105조 4항에 따르면 '특별지명을 실시해 입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명회의 1라운드 지명권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한화가 1라운드 지명권을 행사해야 박찬호를 데려갈 수 있다는 것이다.
정 팀장은 "박찬호 지명과 관련된 특별 룰은 아직 따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박찬호와 한화가 확실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KBO에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사회를 통해 다른 구단들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을 아꼈다.
waw@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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