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들, 어떤 절차로 한국팀에 입단했나
OSEN 이상학 기자
발행 2011.07.26 07: 13

다른 해외파들은 어떤 절차로 입단했을까.
'코리안 특급' 박찬호(38·오릭스)의 한국행과 관련된 가장 큰 걸림돌은 결국 절차다. 박찬호는 스포츠월간지 <스포츠온> 8월호와 현지 단독 인터뷰에서 "작년 메이저리그 생활을 청산했을때 가장 가고 싶은 곳은 한국이었다. 그러나 절차상 문제가 있어 일본 리그를 선택했다. 여러가지 절차를 무릅쓰고 뛰려고 하니 망설여졌다. 난 산타가 돼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고 싶었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더라"고 말했다. 결국 복잡한 복귀 절차가 문제였다는 것이다. 지금도 이 문제는 확실하게 해결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국내프로야구를 거치지 않고 미국으로 직행한 다른 해외파들은 어떤 형식을 통해 한국팀에 입단했을까.
▲ 규정변화를 야기한 최창양

박찬호-최경환에 이어 사상 3번째로 미국으로 건너간 중앙대 투수 최창양은 최초의 한국 복귀파였다. 박찬호와 동기였던 그는 중앙대 3학년 시절이었던 1994년 12월4일 계약금 4만 달러에 필라델피아와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1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그 과정이 아주 특이했다. 삼성이 1995년 12월 필라델피아에 이적료 20만 달러를 주는 조건으로 최창양을 이른바 역수입한 것이다. 당시 삼성은 그의 계약금 5억원과 연봉 4000만원에 이적료 1억6000만원까지 7억원을 투자했다. 당시만 해도 해외구단과 접촉에 의한 트레이드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이후 해외진출 선수가 국내에 복귀할 경우 반드시 지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규정이 만들어졌다.
▲ 최경환·조진호의 사례
박찬호에 이어 두번째로 미국에 진출한 외야수 최경환은 성남고 시절 1995년 2차 5번으로 LG에 지명받았지만 1994년 계약금 5만 달러에 보스턴과 계약을 맺었다. 2차 지명에 대한 구단의 우선권은 2년간 유효. 미국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 최경환이 2000년 국내 복귀를 했을 때에는 이미 지명권에 대한 권리가 사라진 상태였다. 결국 최경환은 2000년 1차 지명을 통해 LG에 입단하며 한국으로 돌아왔다. 박찬호에 이어 사상 두 번째 메이저리그 선수가 된 조진호는 1998년 쌍방울에 1차 지명을 받았지만 원광대 졸업과 함께 계약금 85만 달러를 받고 보스턴에 입단했다. 2002년 보스턴에서 방출되고 국내로 돌아올 때 그에 대한 지명권을 넘겨받은 SK와 입단계약을 맺었다. 이들은 1999년 이전 해외 진출 선수들로 복귀시 특별한 제재가 없었다.
▲ 권윤민·김일엽의 사례
최경환과 조진호는 1999년 이전 해외에 진출한 선수들이었다. 그러나 1999년 이후 진출한 선수들에 대해서는 복귀시 2년 유예 규정을 뒀다. 1997년 현대에 2차 고졸 우선으로 지명됐지만 1999년 시카고 컵스로 진출한 권윤민은 2004시즌 종료 후 방출됐다. 그러나 2년 유예 규정으로 발목이 묶였다. 당초 드래프트 참가가 불가능했지만 법원에 '신인 2차 지명을 받을 권리보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2007년 2차 5번으로 KIA에 지명됐다. 2001년 필라델피아와 계약한 김일엽은 1998년 삼성에 2차 고졸 우선으로 지명됐지만 마찬가지로 1999년 이후 선수인 탓에 지명권에 대한 효력이 사라져버렸다. 2003년 필라델피아에서 방출된 김일엽은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07년 신인 드래프트를 신청했으나 지명받지 못했다. 하지만 2007년 1월 롯데와 신고선수 계약을 맺고 국내에 뛰게 됐다. 
 
▲ 2007년 해외파 특별지명
프로야구 인기 부흥을 위해 고민하던 KBO 하일성 사무총장은 2007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국내 복귀 제한을 해제했다. 1999년 1월1일 이후 해외에 진출해 5년 이상 경과된 선수 7명에 한해 복귀시 2년 유예규정을 없앴다. 송승준 최희섭 김병현 추신수 채태인 이승학 류제국 그 대상이었다. 최희섭·김병현에 대한 지명권을 갖고 있던 KIA와 송승준·이승학에 대한 지명권을 갖고 있던 롯데가 먼저 각각 최희섭과 송승준을 지명한 뒤 나머지 5명의 선수들은 해외파 특별지명 드래프트로 나왔다. SK가 1순위로 추신수, 2순위 LG가 류제국, 3순위 두산이 이승학, 4순위 삼성이 채태인, 5순위 현대가 김병현을 지명했다. 최희섭·송승준·이승학·채태인이 지명된 팀들과 계약을 체결하며 국내 무대를 누볐다. 나머지 선수들도 언제든 지명된 팀으로 복귀하는데 걸림돌이 없다. 특별 지명권의 효력은 영구하다.
▲ 서재응·김선우의 사례
'절친한 친구' 서재응(KIA) 김선우(두산)는 지난 2007시즌 종료 뒤 나란히 미국 생활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두 선수 모두 처음부터 협상창구는 KIA와 두산이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두 선수 모두 1999년 이전 해외에 진출한 선수들로 이미 구단으로부터 지명받은 몸이었다. 서재응은 1996년 해태에 2차 고졸 우선으로 지명됐고, 김선우도 1996년 OB에 2차 고졸 우선으로 지명된 상태에서 각각 인하대와 고려대로 진학했다. 이후 1997년 차례로 미국으로 떠났지만 그들에 대한 지명권은 유효한 상황이었다. 2007년 4월 해외파 특별지명이 있었지만 1999년 이후 해외 진출 선수들이 대상이라 서재응과 김선우는 제외됐다. 1996년부터 4년간 시행됐던 고졸 우선지명 제도는 지역내 유망주들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결과적으로 10년이 지난 후에도 이들에 대한 구속력을 갖게 됐다.
▲ 봉중근의 사례
지금 박찬호와 가장 비슷한 상황에 처한 선수가 바로 봉중근이었다. 봉중근은 신일고 2학년 재학 중이던 1997년 애틀랜타와 계약을 맺으며 미국에 진출했다. 당연히 국내 어느 팀으로부터도 지명받지 않은 미지명 신분이었다. 2006년 국내 복귀하는 과정에서 봉중근은 1차 지명 마감(6월5일)을 19일을 앞둔 5월17일 KBO에 입단신청서를 먼저 제출했다. 신일고 출신인 그에 대한 1차 우선권은 서울구단 LG와 두산이 갖고 있었다. 그러나 두산이 이미 2007년 1차 지명자로 이용찬·임태훈과 계약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LG행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이었다. LG는 봉중근이 입단 신청서를 제출한 그날밤 곧바로 계약을 체결했다. LG는 1차 지명권을 소모하며 봉중근을 선택했다. 박찬호의 경우에도 봉중근 케이스를 적용받게 된다. 다만 그때와 다른 게 당시에는 1차 지명 제도가 있었지만 지금은 전면 드래프트라는 점이다. 게다가 그해에는 1차 지명권이 두 장이나 있었으나 전면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는 단 한 장 뿐이다.
waw@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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