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고유라 인턴기자] 일본 프로야구 오릭스 버팔로스가 '빅리거' 박찬호(38)의 내년 한국 복귀에 대해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오릭스 구단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오릭스는 지난해 12월 박찬호와 계약을 결정할 때부터 박찬호가 1년 뒤 한국에 갈 것을 염두에 두고 1년 단기 계약을 맺었다. 박찬호는 1년간 연봉 120만 달러, 옵션 100만 달러 등 총 220만 달러(약 25억 원)에 오릭스 유니폼을 입었다.
관계자는 "오릭스는 박찬호가 선수 생활 마지막을 한국에서 보내고 싶어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오릭스가 '드래프트 신청 마감일인 올해 8월 11일까지 박찬호를 보내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박찬호가 내년에 한국에서 뛸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박찬호는 오릭스와 큰 불화 없이 내년이면 한국에 돌아올 수 있다. 그러나 올 시즌 신인 드래프트에는 참가할 수 없다. 한국야구위원회(KBO)에 따르면 선수는 8월 25일 지명 전까지 소속된 구단이 없어야 한다. 무소속 상태에서 신청을 하지 않으면 내년으로 미뤄지기 때문에 박찬호가 올해 8월 11일 전에 자유계약선수로 풀리지 않으면 규정상으로 2013년에야 뛸 수 있다.
결국 박찬호와 오릭스는 이도저도 못하는 상태에 빠졌다. 오릭스가 아무리 박찬호를 한국으로 보내주고 싶어도 시즌 중에 외국인 선수 한 명의 자리를 비워가며 박찬호를 방출하는 것은 쉽지 않다. 1년 계약 중 4개월 정도가 남은 시점에서 박찬호의 연봉을 모두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박찬호를 데려갈 국내 구단이 잔여 연봉을 양도해가지 않는다면 오릭스로서는 부담이 큰 희생이다.
박찬호가 한국에 돌아오기 위한 차선의 시나리오는 '박찬호 특별법'이라 불리는 특별 드래프트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야구규약 제105조 4항에 따르면 '특별지명을 실시해 입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명회의 1라운드 지명권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경우 박찬호는 특별지명을 통해 한화로 복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타 구단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KBO의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아니다.
박찬호의 급작스러운 국내 복귀 선언은 오릭스가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오릭스, 박찬호, 한화 구단, 그리고 KBO까지 걸친 복잡한 문제가 됐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박찬호와 한화 구단의 의지다. 양측이 서로를 원하는 만큼, 박찬호의 복귀에 우호적인 오릭스와의 협상 또는 KBO와의 특별 드래프트 논의 등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필요성이 높아졌다.
autumnbb@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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