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아측"너무 불쾌" 합의했다더니 왜 화났나
OSEN 윤가이 기자
발행 2011.07.29 16: 41

이혼에 합의하고 6개월간의 법정공방에 종지부를 찍었음을 공식 발표했던 서태지와 이지아 측이 다시 한 번 얼굴을 붉히는 상황을 맞았다.
이지아 측은 29일 오후 OSEN에 “서태지 측에서 오늘 오전 배포한 보도 자료에는 이지아에 대한 비방 내용이 포함돼있다”며 “이와 관련 서태지 측에 정식으로 항의했으며 내용증명 발송까지 검토 중이다”고 전했다.
이지아 측은 이날 오전 11시경 서태지 측에서 발송한 보도 자료 내용 중 "“서태지 측은 추가소송의 여부도 검토한 바는 있으나 이지아 측도 본인의 실수를 인정한 상태이기에”라는 문구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관계자는 “서태지 씨측이 낸 보도 자료는 사실과 어긋나는 상대방 비방, 비난, 허위사실 내용으로 이지아씨 변호인이 즉각 서태지 측 변호인과 소속사인 서태지컴퍼니에 확인하였고, 본인들도 비방을 인정했다”며 “서태지컴퍼니는 미리 작성해 놓은 보도 자료를 소속사 직원이 실수로 배포했다는 무책임한 대답을 했다”고 전했다.
또 “이와 같은 처사는 애초의 합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며 “오늘 오전에 서로 비방하지 않겠다는 내용에 합의를 했는데, 서태지 씨 측이 이런 식의 보도 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해 너무나 실망스럽다. 향후 강력하게 대응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는 두 사람이 원만한 합의를 끝내며 향후 서로에 대한 불필요한 루머와 오해, 억측 등을 막기 위해 서로 간의 비방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촉발된 갈등이다.
한편 서태지와 이지아는 29일 오전 10시 법적 소송에 합의하기로 하고 이날 11시 각자의 소속사를 통해 이 사실을 공표했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4월, 미국에서의 비밀 결혼과 이혼 등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세간을 뒤흔들었다.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던 이지아 측은 세간의 관심이 가열되자 심리적 부담을 느껴 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서태지 측이 소 취하에 부동의하면서 두 사람 간 공방은 장기화됐다. 이달 초 4차변론기일을 기점으로 '미국에서의 이혼혼판결의 효력성'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 양측의 입장 차이가 계속돼왔다. 하지만 톱 연예인 인만큼 '원만한 합의'로 뜻을 모은 양측은 결국 공방에 종지부를 찍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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