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아 내용증명 발송…2차 법정다툼 쟁점은
OSEN 이혜린 기자
발행 2011.07.30 11: 25

이지아의 소속사 키이스트가 다음주 초 서태지컴퍼니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양측이 또 한번 법정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키이스트는 지난 29일 서태지컴퍼니가 배포한 보도자료가 허위사실 유포, 비방, 비난 등의 혐의에 해당되는지 법적 검토에 돌입했으며, 서태지컴퍼니는 30일 "보도자료를 정정할 계획이 없으며, 이 사안의 진행상황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키이스트도 "다음주 초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가 된 문구는 '서태지 측은 추가소송의 여부도 검토한 바는 있으나 이지아 측도 본인의 실수를 인정한 상태이기에'라는 서태지컴퍼니 보도자료의 한 부분이다. 키이스트는 29일 오후 공개적으로 보도자료 정정을 요구하며 "미국 법원에서의 착오에 대해 이지아씨는 본인의 실수라고 인정한적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태지씨 측은 오늘 보도자료를 배포,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오늘 오전 서로 비방, 비난 허위사실을 주장하지 않기로 한 ‘합의 정신’에도 엄연히 위배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키이스트는 또 "합의 직후에도 상대의 탓으로 돌리며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 보도를 했다는 것이 무척 유감스럽고 실망스러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태지 측은 비방 목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서태지컴퍼니의 한 관계자는 "상황이 이렇게 돼서 안타깝다. 당초 서태지컴퍼니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상대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없었다. 이미 언론에 밝혀진 부분 등 사실을 전달했을 뿐이다. 수정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rinny@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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