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도 끝났는데' 김현중-동방신기 '청소년유해매체물' 분류
OSEN 이명주 기자
발행 2011.08.09 10: 51

김현중, 동방신기, 옴므, 오렌지캬라멜 등 인기 가수들의 음반 및 뮤직비디오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분류됐다.
지난 5일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여성가족부고시 제2011-37호를 통해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사항을 알렸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김현중의 ‘제발’과 옴므 ‘밥만 잘 먹더라’는 노래 가사에 유해 약물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오명을 썼다.

더불어 국내 래퍼 팻두의 경우 유해약물 및 비속어, 선정성, 폭력성, 성윤리 왜곡, 자살 미화 등으로 15곡 이상이 유해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와 함께 동방신기의 ‘이것만은 알고 가’와 오렌지캬라멜의 ‘방콕시티’ 뮤직비디오는 각각 폭력성과 사행심 조장, 유해 업소 등장을 문제 삼았다.
이번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은 ‘청소년보호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오는 1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유해 매체물로 분류되면 음반의 경우 청소년에게 마음대로 판매할 수 없게 되고 뮤직비디오는 오후 10시 이후에나 전파를 탈 수 있다. 
이에 앞서 방송통신심의위는 최근 현아의 ‘버블팝’ 안무에 대해 “골반을 흔드는 춤과 남성 댄서와 함께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선정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현아 측이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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