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모, 前소속사와 30억 소송 종지부 '원만 합의'
OSEN 최나영 기자
발행 2011.08.12 09: 56

가수 조성모와 전 소속사간의 법적소송이 양측의 원만한 합의로 마무리됐다.
조성모를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던 에스플러스 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양측이 절충해 원만한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조성모와 에스플러스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월 이후 6개월 간 이어오던 법정 공방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한편 앞서 지난 2월 조성모의 소속사 에스플러스 엔터테인먼트는 "조성모가 지난 2009년 계약금 10억원에 전속계약을 맺었지만 지난해 5월 'KBS 출발드림팀 시즌2'에서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연락이 두절된 후 전속계약 의무를 저버리고 개인활동을 했다"며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성모는 "소속사가 무리한 요구를 하며 협박했다"고 반박하며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가처분 소송을 내면서 양 측은 갈등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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