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치과의사 9월 재심문..'MC몽 무죄 주장 유지할까'
OSEN 이혜린 기자
발행 2011.08.17 11: 42

가수 MC몽의 항소심에 치과의사 이모씨와 정모씨가 다시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들이 MC몽의 치아 발거가 합법적이었다는 지난 1심에서의 주장을 유지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오전 10시에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MC몽의 35번 치아를 발거한 치과의사 이모씨와 MC몽에게서 80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정모씨를 오는 9월 증인심문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두 사람과 함께 김모씨도 증인 심문을 신청했으나 이날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김씨가 MC몽에게 돈을 요구하는 편지를 전달하는 과정을 담은 자료를 갖고 있다고 주장, 이후 또 다른 국면을 불러올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지난 1심에서 김씨는 신원파악이 되지 않았는데, 최근 그가 지방의 한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그가 정씨로부터 편지를 건네받아 MC몽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의 자료를 갖고 있다고 했다. 그 자료를 아직 받지 못했는데, 그 자료를 보고 필요하다면 또 증인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편지는 정씨가 교도소에서 MC몽에게 전하는 말을 쓴 것으로, 정씨는 MC몽이 고의로 치아를 발거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요구했으며, MC몽은 이중 정씨가 MC몽의 친구 쇼핑몰에 투자한 8000만원을 돌려줬다고 밝혔다.
김씨는 정씨와 함께 생활하며, 정씨가 MC몽에게 편지를 쓴 경위를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지난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편지들은 내가 쓴 것이 맞지만, 당시 경찰로부터 들은 내용을 써서 MC몽에게 확인받고자 했던 것"이라면서 "당시 경찰이 나만 빼고 모든 의사들이 혐의를 시인했다면서, 나만 부인하면 불이익이 있을 거라고 했다. 나는 경찰의 말을 믿고, 만약 경찰의 말이 사실이라면 나에게 피해가 올까봐 편지를 보낸 것"이라며 MC몽에게 사과한 바있다.
MC몽의 35번 치아를 발거한 이씨는 "MC몽의 발치는 치료상 필요한 과정이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지난 1심에서 공소시효 때문에 MC몽의 35번 치아만 공소장에 포함시켰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MC몽의 46~47번 치아도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며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46~47번 치아에 대한 검토가 MC몽의 고의 발치를 입증하는데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판사는 "포괄일죄는 상습범, 연속범 등의 부류로 나뉘는데 피고는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서면으로 작성해 제출하라"고 말했다. 
 
다음 기일은 내달 2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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