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하 소속사 분쟁, 맞소송으로 번져
OSEN 이혜린 기자
발행 2011.08.23 15: 50

가수 윤하가 소속사 라이온미디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한가운데, 이번에는 소속사가 윤하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달 라이온미디어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윤하가 전속계약을 지키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10억원을 배상하라고 반소를 제기했다.

 
이에 앞서 윤하는 지난 4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수익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있다.
 
양측은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맞소송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윤하는 한일 활동을 병행하며 '비밀번호 486' 등을 히트시켰으며, 라이온 미디어는 지난 7년간 윤하와 호흡을 맞춰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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