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황미현 인턴기자 가수 손담비가 자신이 광고 모델로 활약하고 있는 화장품 업체에 광고 위반을 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24일 손담비 측은 OSEN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E 회사로부터 M과의 이중계약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정황을 확인 중"이라면서 "그러나 손담비가 M의 모델로 활동한 것이 아니라, 사진을 도용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손담비가 출연했던 SBS '일요일이 좋다-키스 앤 크라이'에 M이 협찬 했다. 그래서 손담비 뿐 아니라 아이유, 크리스탈까지 모두 M의 제품으로 메이크업을 받았다. 그 와중에 누군가가 촬영 동의 없이 사진을 찍어 M 화보에 이용했다"고 말했다.
또 "E와 계약 중인데, M과의 이중계약이라니 말도 안되는 소리다. 누가 그런 짓을 하겠느냐"라고 해명했다.
이어 "정황을 정리한 후에 M 측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라며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앞서 손담비는 자신이 광고 모델로 활약하고 있는 화장품 전문 업체 E로부터 M 광고에 출연 했다는 이유로 10억원에 달하는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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