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이전 유해판정곡은 그대로 간다"
OSEN 황미현 기자
발행 2011.08.29 15: 06

[OSEN=황미현 인턴기자] 여성가족부가 심의 규제 완화 이전에 유해판정을 받은 곡들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29일 OSEN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유해 판정 세칙을 객관화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명확화된 세칙은 음반업계와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10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이전 유해판정을 받은 곡들에 대해서는 "이전의 유해판정을 받은 곡들은 그 때 있었던 심의를 적용 받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새로 완화된 심의와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소송에 관련한 것은 아직 여성가족부에 전해진 것이 없어 자세한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최근 가요계는 가사에 술과 담배등의 단어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해당 곡을 유해매체로 분류한 여성가족부에 대한 불만을 표해왔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좀 더 세분화된 규제안을 마련해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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