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여론 의식했나 '일부 여론 수렴'
OSEN 황미현 기자
발행 2011.08.29 15: 31

[OSEN=황미현 인턴기자] 여성가족부가 술, 담배등 유해물이 들어간 노래가사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여론을 일부 수렴하는 태도를 보였다.
여성가족부는 29일 OSEN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기존 심의 규제를 좀 더 명확하게 세분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사실상 완화된 규제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최근 가요계는 가사에 술과 담배등의 단어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해당 곡을 유해매체로 분류한 여성가족부에 대한 불만을 표해왔다. 여성가족부가 가수들의 곡에 술과 담배라는 단어가 속하기만 해도 청소년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방송불가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여성가족부장관을 상대로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통보 및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내고 "술, 담배 단어를 포함했다는 이유로 청소년을 조장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판결을 받았다.
또 잇달은 가요 규제에 팬들 또한 여성가족부 심의안에 큰 반감을 나타내며 "편의점에 있는 술과 담배도 치워야겠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다" 등의 의견을 내비춰왔다.
이같은 반응에 여성가족부는 여론을 일부 수렴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보이며 최근 그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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