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그룹 빅뱅의 대성(본명 강대성, 22)이 교통사고와 관련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대성이 지난 5월31일 새벽 양화대교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사고에 연루된 것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성이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은 인정되지만, 이 부분이 피해자의 사망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기 어렵고, 피해자가 대성의 차와 부딪히기 전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9명의 시민위원회 관계자들은 논의를 거쳐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대성이 방송 활동을 재개할 것인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의 한 관계자는 이날 OSEN과의 전화통화에서 "아직 활동 재개를 논할 시점은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앞서 경찰은 대성의 차에 치어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다며 대성을 불구속 기소, 검찰에 송치했다. 대성은 당시 음주운전 사고로 도로에 피를 흘리고 누워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친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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