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작 사유있지만 원심 파기할 만큼은 아냐"
상습도박혐의로 징역8월을 선고받은 방송인 신정환이 제기한 항소가 법원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이재영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0시 신정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정환이 이미 도박으로 두 차례나 처벌을 받아놓고, 또 해외 도박을 벌였다는 점, 연예인으로서 청소년들에게 상습도박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시켰다는 점 등을 볼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원심을 파기할 만큼 처벌이 무겁다고 볼 수도 없어 항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신정환이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리 치료도 받아야 하는 만큼 참작할 만한 사유도 있다"고도 했으나 "죄질이 무겁다"는 데에 더 중점을 뒀다.
여전히 목발을 짚고 절뚝이는 걸음으로 법원에 출석한 신정환은 고개를 푹 숙이고 퇴장했다. 그는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한편 신정환은 지난해 필리핀에서 2억여원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 6월 징역8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신정환은 아직 완치 되지 않은 다리 치료를 받게 해달라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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